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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명의신탁 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을 명의신탁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자대금이 아닌 쟁점 주식의 실제 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소유자 귀속, 실제 주식 가치 평가 원칙 재확인.
#신주인수권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주식가치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 주식을 신탁받았다면,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이 아니라 실제 주식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528 판결은 '신주인수권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증여가액을 신주인수대금이 아닌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주식이 어떻게 귀속되나요?
답변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528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인수권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실무상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취득 시, 실제 주식가치 평가가 쟁점이 됨으로 입증자료 준비와 소유구조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6528 판결은 신주인수대금이 아닌 쟁점 주식의 가치로 증여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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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에게 각 귀속되는 것이고, 각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65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상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30. 선고 2014구합700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4.

판 결 선 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134,214,71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68,495,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