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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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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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삼*****의 대표이사 김**과 그 처인 박**의 에####에 대한 주식양도 대금을 합쳐보면 이는 이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1주당 양도대가 및 총 주식수와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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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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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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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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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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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 22 |
주 문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백*****(이하 ‘삼*****’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1
주당 액면가 1,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5. 30. “삼*****이 2008. 4. 25. 주식회사 한$$$$(이하 ‘한
백씨앤티’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한$$$$로부터 합병대가로 한$$$$의 주식 1,5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교부받
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에@@@@(이하 ‘에####’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17억 원(1주당 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합병신주의 양도일 기준 시가를 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에####에서 이 사건 합병신주 를 시가인 1주당 000,000원보다 훨씬 높은 1주당 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
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합병신주의 가액과 위 17억 원과의 차액에서 3
억 원을 차감한 0,000,000,000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8.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이 2014. 3.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를 에####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한밴씨앤티에 매도한 것으로, 그 거래는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다.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산정은 시가를 산정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에 따라 이루어
진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합병주식의 매도에 위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을 고가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에 관하여 살펴
보면, (i)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 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
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ii)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
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한편,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시
가라 함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간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 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
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
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제2항은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
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주주명 직책 및 관계 주식수(주) 액면가액(원) 지분
원고 최대주주, 감사 15,000 15,000,000 30%
임** 이사 12,500 12,500,000 25%
송** 이사, 원고의 형수 7,500 7,500,000 15%
박** 감사, 김**의 처 12,500 12,500,000 25%
김** 대표이사 2,500 2,500,000 5%
계 50,000 50,000,000 100%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그리고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산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
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
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12, 15 내지 19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은 2005. 1. 21. 설립된 법인으로 그 주주구성과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 6 -
매도자 양도주식수 소유비율 매도금액(단위:원)
박** 15,000주 30% 1,700,000,000
송** 7,500주 15% 300,000,000
주식매매계약서
주식회사 삼*****(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들인 갑과 회사의 인수 예정자인 을은 2007.7.24.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 양도자
1. 박**
2. 송** 을 : 인수자
주식회사 한&&&& 대표이사 이**
다 음
제1조 양도주식 및 대금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양도하는 회사의 주식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조건
①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오억일천오백오십만원( �515,5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본 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도금 이억원( �200,000,000)을 갑에게 지급한
다.
③ 갑은 제2항의 중도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을에게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한다.
④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일*********만원( 0,000,000,000)을 갑에게 지급한다.
삼*****은 설립시부터 골프장 등의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7년에 이르
러 한$$$$$가 삼*****을 양수하여 삼*****이 공사중인 수상골프장을 운
영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7. 24. 한$$$$$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을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한$$$$로부터 2007. 7. 24. 계약금
5억 원, 2007. 8. 9.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한$$$$가 예정된 날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
주식 매매계약서
1. 매매 목적물 : (주)한$$$$$ 보통주식(신주) 1,500주
2. 계약당사자
甲 주식 매도자 박**(원고)
주식 매수자 (주)에#### 대표이사 이**
3 매도금액 및 지급방법 : 금*****원정(₩0,000,000,000)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
4. 기타사항
1) 매수자는 매도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매도자는 매수자의 명의개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2008. 4. 25.
면서 원고 등 삼*****의 주주들과 한$$$$ 사이에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
의 이행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한$$$$ 원고 등 삼*****의 주주들이 보
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한$$$$의 대표이사 이**는 한****의 경우 금융권을 통한 금원 융통에
어려움이 있어 잔금의 지급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한$$$$가 삼*****을 흡수
합병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 등 그 주주들에게 한$$$$의 주식을 교부하고(주식의
교환비율은 그 액면가의 비율대로 10:1로 하기로 함), 그 주식을 다시 에####(한백
씨엔티가 그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는 위 이**이다)에 매도하는
형태의 계약 방식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
다(이하 이**가 제안하고 원고가 승낙한 위 약정을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
삼*****은 2008. 4. 25. 한$$$$에 합병되었고, 원고와 에####은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라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합병신주를 에####에 17억 원에 매
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주식매
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4. 29. 한$$$$로부터 잔금 10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 8 -
甲 주식 매도자 성명 박**(원고) (인)
주식 매수자 성명 (주)에#### 대표이사 이** (인)
양도자 주식수(주) 지분율 1주액면금액(원) 양도대가(원) 1주당양도가액(원)
계 5,000 14.28% 3,800,000,000
임** 1,250 3.57% 10,000 100,000,000 80,000
원고 1,500 4.29% 10,000 1,700,000,000 1,133,333
박** 1,250 3.57% 10,000 1,150,000,000 920,000
송** 750 2.15% 10,000 300,000,000 400,000
김** 250 0.71% 10,000 550,000,000 2,200,000
한$$$$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포함하여 삼*****의 주주들에게 흡수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총 38억 원인데, 한$$$$는 원고를 포함하여
삼*****의 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6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에
이치건설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에####은 한$$$$가 지급한 위
36억 원을 ‘관계회사 차입금’으로 회계처리였고, 나머지 대금 2억 원은 2008. 7. 18.,
2008. 11. 27., 2009. 4. 24. 직접 지급하였다. 이후 에####은 한$$$$가 원고를
포함한 삼*****의 주주들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36억 원(관계회사 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한 부분) 중 3,489,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였다.
원고 이외의 다른 삼*****의 주주들도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과 마찬가
지로 이**와 삼*****의 주식과 교환으로 한$$$$의 주식을 교부받고 이를 에####에 매도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교부된 주식의 수와
지분율, 매매가액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매매가액은 한$$$$가 처음 매수하면
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동일하다).
위 각 사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나 삼*****의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한$$$$가 삼*****을 양수하여 삼*****이 보유한 수상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인 점, 삼*****의 대표이사
김**과 그 처인 박**의 에####에 대한 주식양도 대금을 합쳐보면 1주당 양도
대가는 1,133,333원이고 그 총 주식수는 1,500주인데, 이는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 에 따른 1주당 양도대가 및 총 주식수와 동일한 점, 한편 원고와 김**, 박**의 양
도가액이 다른 주주인 임**나 송**의 1주당 양도가액(임**는 80,000원, 송**은
400,000원)보다 고액으로 책정된 것은 원고와 김**, 박**의 삼*****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30%로 삼*****의 경영권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상대
적으로 고가로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
약에 따른 매매대금 17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위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가액이 시가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삼*****이 군인공제회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채무의 탕감을 요청
한 적이 있었다는 점, 한$$$$가 삼*****을 합병한 이후 부동산을 구입한 사
실이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위 채무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으로, 한$$$$는 삼*****이 PF 대출을
통하여 진행중인 위 골프장 건설 계획의 잠재적 가치를 보고 이를 양수하기로 한 것으 로 보이며, 한편 한$$$$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삼*****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본래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한$$$$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이**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합병
신주를 에####에 매도하는 형태를 취하여 잔금을 회수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합병신주에 대한 매매대금 17억 원은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금액이므로, 이는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
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7억 원이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7억 원 역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이 사건 합병신주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가로서 교부된 것이다), 상증세법 제63
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합병신주의 양수인인 에#### 입장에
서 당해 거래가격(17억 원)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제35
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와 한$$$$가 2007. 7. 24. 아래 [주식 매매계약서]와 같은
요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을 제3호증, 이하 ‘2007. 4. 24.자 매매계약서’라 한
다), 이에 따라서 삼*****과 한$$$$가 2007. 9. 1. 아래 [합병계약서]와 같은
요지의 회사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병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은 2007. 4. 24.자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합
주식 매매계약서
삼*****의 주주인 甲과 회사의 경영권 인수 예정자인 은 2007. 7. 24. 다음과 같이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 양도자 박**
: 인수자 한$$$$
전 문
삼*****(이하 “회사”라 함)의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양도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의 주주
대표 김**은 2007. 7. 24.에 이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회사의 주주들이 합병대가로 교부받 는 발행 신주를 (또는 이 지정하는 자)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甲과 은 다음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
제1조 (양도주식 및 대금)
본 계약에 따라 甲이 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이 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 합병대가로
甲에게 발행하여 교부하는 의 신주인 보통주식 1,500주(1주의 액면가액 10,000원)이며 그
대금은 17억원으로 한다.
합병계약서
주식회사 한$$$$(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주식회사 삼*****(이하 “을”이라 칭한다)
이 합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합병의 방법)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제3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갑”은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변동이 없 는 것으로 한다.
제5조 (합병시 발행 신주 및 교부비율) “갑”은 합병기일에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0주당(1주의 액면가 1,000원) 1주의(1주의 액면가 10,000원) 비율로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5,000주를 배정 교부 한다.
제7조 (합병승인 주주총회기일) “갑”과 “을”은 계약의 승인 및 합병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결
의를 얻기 위하여 소집할 주주총회의 기일을 각각 2007년 9월 10일로 한다. 다만, 합
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수 있다.
제8조 (합병기일) “갑” “을”의 합병기일은 2008년 4월 18일 24시로 한다. 다만 합병철차의
병계약서에 따라 그 이행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합병신주가 매매
대상이 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이 이 사건 변경약정에 따
라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상의 잔금수령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
장한다.
[주식 매매계약서]
[합병계약서]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갑” “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에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2008. 4. 17.인 점에 비
추어 2007. 7. 24.자 매매계약서는 문서상 작성일로 되어 있는 2007. 7. 24.이 아니라
2008. 4. 17. 무렵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병계약서는 김**과 한$$$$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의사관여가 없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진정한 작성시기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명의개서금
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이 에####이 아닌 한$$$$인 점, 신청일이 삼백골프클
럽과 한$$$$의 합병 직전일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2차
주식매매계약과 이 사건 합병계약이 이 사건 1차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과
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