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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처분성 인정 여부와 시효 소멸 주장 관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
판결 요약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 통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수납권 시효 소멸이 인정되지 않아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납세고지 #고충민원 처리결과 #행정처분 #처분성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체납세금 고지가 오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인의 납세고지는 기존 납세의무 승계를 알리는 단순 통지이므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판결에서 망인 납세의무 승계 관련 고지는 별도의 부과·징수처분이 아니라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판결은 압류해제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부처분이라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 관련 체납세금 시효 소멸 주장은 언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당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 소멸하지 않아 국세징수권의 시효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판결은 채권 소멸로 압류가 실효되어도, 체납처분 시효중단 효력은 그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명시합니다(2017다239840 판례 원용).
4. 고충민원 처리결과 등 세무서장의 고지는 소송에서 모두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의 경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고,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거부처분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판결은 납세고지는 단순통지로 각하, 결과통지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인정·불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42 기타(일반행정)

원 고

1. 신AA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7.

판 결 선 고

2019. 8. 27.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8. 1. 9.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

2008. 2. 귀속 증권거래세 4,416,1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의

각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1. 9.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

2008. 2. 귀속 증권거래세 4,416,1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12. 20.자 국세체납세금의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8. 5. 2.에 2008. 2. 귀속 증권거

래세 4,416,11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08. 5. 31.)을, 2008. 7. 1.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08. 7. 31.)을, 2009. 12. 1.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09. 12. 31.)을 각

부과하였다.

나. 망인이 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체납액 488,959,880원

(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5.17.

○○지방법원 20○○년 금 제aaa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2011.8. 17. ○○지방법원 2007년 금 제bbb호, 2007년 금

 제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각 압류하였다.

다. 망인은 2010. 12. 1. 상속인으로 원고들, 신ZZ, 이zz를 두고 사망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시 **동 산*** 임야 등을 증여

받은 대한***교회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 판결, ○○○○법원 2014.

6.12. 선고 2012나***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다*** 판결)을 선고받

음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 신CC은 2017.

1.31. 상속재산가액을 2,284,984,549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96,794,438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7.부터 2017. 10. 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7. 11. 30. 원고들에게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공과금(원고들이 승계한 쟁점체납액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 산출세액 및 예상

고지세액은 0원이다.’라는 내용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을 제4호증)와,

원고들의 상속지분이 각 1/5,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원고 신AA 456,996,913원,

나머지 원고들 각456,996,909원1)인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5호증)를 하였고, 2018. 1. 9. 원고들에게 쟁점체납액에

관한납세고지서(그중 일부가 갑 제10호증의 1, 2이다)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2)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세고지서 발행일 등 나머지

란에는 망인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망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8. 1. 18. 쟁점체납액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

해 취득한 위 지분을 압류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2018. 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아. 한편, 원고들은 2018. 11. 29. 피고에게 쟁점체납액 등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

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체납액을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2. 2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19. 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위 심판청구를 기

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

건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별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

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

지 않았고, 납부기한도 당초 망인에게 한 납부기한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7명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지방법원 2005년 금 제bbb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

청구권의 잔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05

년 금 제aaa호, 2007년 금 제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각각 2016. 10. 24.과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2006.10. 24.과 2008. 10. 15.에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부종성으로 인하여

압류에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압류일인 2010. 5. 17.과 2011. 8. 17.에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2011. 8. 17.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2016. 8. 17.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와 결과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설령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되고, 다만 상속으 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신ZZ, 이zz)의 경우 상속분은 있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망인으로부터

승계한 납세의무(신ZZ, 이zz에 대한 부과세액)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349,257,055원(= 쟁점체납액 488,959,880원 × 상속분 1/7 × 원고들

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납세고지와 이 사건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 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이 사건 납세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은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

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3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납세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본래의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징수납부의무도 승계한다.

2)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 및 확정되고 압류 등 체납처분까지 집행된 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본래의 납세의무와 징수납부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세고지서 발행일 등 나머지 란에

망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의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따라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변동시킬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7명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들에게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아니라,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도 망인의 납세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원고들에게 연대납부의무와

쟁점체납액을 알려주는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결과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44호, 2018. 4. 1.) 제21조가 ⁠‘고충민원 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것만을 근거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수는 없고, 그 통지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여 처분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

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결과통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체납처분에 의

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 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

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

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

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나. 판단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방법원 20○○년 금 제aaa호, 20○○년 금 제

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각각 2016. 10. 24.과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인 망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뿐이므로(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여

압류일에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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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처분성 인정 여부와 시효 소멸 주장 관련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
판결 요약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 통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수납권 시효 소멸이 인정되지 않아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납세고지 #고충민원 처리결과 #행정처분 #처분성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체납세금 고지가 오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속인의 납세고지는 기존 납세의무 승계를 알리는 단순 통지이므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판결에서 망인 납세의무 승계 관련 고지는 별도의 부과·징수처분이 아니라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 통지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판결은 압류해제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부처분이라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 관련 체납세금 시효 소멸 주장은 언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당시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 소멸하지 않아 국세징수권의 시효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판결은 채권 소멸로 압류가 실효되어도, 체납처분 시효중단 효력은 그 시점부터 새로이 진행된다고 명시합니다(2017다239840 판례 원용).
4. 고충민원 처리결과 등 세무서장의 고지는 소송에서 모두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의 경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고,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거부처분으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 판결은 납세고지는 단순통지로 각하, 결과통지는 처분으로 판단하여 인정·불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842 기타(일반행정)

원 고

1. 신AA 외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6. 7.

판 결 선 고

2019. 8. 27.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8. 1. 9.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

2008. 2. 귀속 증권거래세 4,416,1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의

각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1. 9.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

2008. 2. 귀속 증권거래세 4,416,11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의

각 부과처분, 2018. 12. 20.자 국세체납세금의 정리 및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8. 5. 2.에 2008. 2. 귀속 증권거

래세 4,416,11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08. 5. 31.)을, 2008. 7. 1.에 2007. 8.

귀속 증권거래세 5,871,98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08. 7. 31.)을, 2009. 12. 1.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9,118,020원(가산세 포함, 납부기한 2009. 12. 31.)을 각

부과하였다.

나. 망인이 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체납액 488,959,880원

(가산금 포함,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5.17.

○○지방법원 20○○년 금 제aaa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2011.8. 17. ○○지방법원 2007년 금 제bbb호, 2007년 금

 제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각 압류하였다.

다. 망인은 2010. 12. 1. 상속인으로 원고들, 신ZZ, 이zz를 두고 사망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과거에 망인으로부터 ○○○시 **동 산*** 임야 등을 증여

받은 대한***교회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 판결, ○○○○법원 2014.

6.12. 선고 2012나***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다*** 판결)을 선고받

음에 따라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 신CC은 2017.

1.31. 상속재산가액을 2,284,984,549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96,794,438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7.부터 2017. 10. 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 이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7. 11. 30. 원고들에게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한 공과금(원고들이 승계한 쟁점체납액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 산출세액 및 예상

고지세액은 0원이다.’라는 내용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을 제4호증)와,

원고들의 상속지분이 각 1/5,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이 원고 신AA 456,996,913원,

나머지 원고들 각456,996,909원1)인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을 제5호증)를 하였고, 2018. 1. 9. 원고들에게 쟁점체납액에

관한납세고지서(그중 일부가 갑 제10호증의 1, 2이다)를 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2)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세고지서 발행일 등 나머지

란에는 망인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망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는 2018. 1. 18. 쟁점체납액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

해 취득한 위 지분을 압류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불복하여 2018. 2.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6.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아. 한편, 원고들은 2018. 11. 29. 피고에게 쟁점체납액 등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

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체납액을 정리하고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2. 20.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19. 1.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위 심판청구를 기

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납세고지는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

건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별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

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

지 않았고, 납부기한도 당초 망인에게 한 납부기한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7명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들에게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지방법원 2005년 금 제bbb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

청구권의 잔액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05

년 금 제aaa호, 2007년 금 제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각각 2016. 10. 24.과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인 2006.10. 24.과 2008. 10. 15.에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부종성으로 인하여

압류에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압류일인 2010. 5. 17.과 2011. 8. 17.에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2011. 8. 17.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한 2016. 8. 17.에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납세고지와 결과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설령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되고, 다만 상속으 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 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신ZZ, 이zz)의 경우 상속분은 있으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망인으로부터

승계한 납세의무(신ZZ, 이zz에 대한 부과세액)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349,257,055원(= 쟁점체납액 488,959,880원 × 상속분 1/7 × 원고들

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납세고지와 이 사건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 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이 사건 납세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5항은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

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37조 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납세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본래의 납세의무뿐만 아니라

징수납부의무도 승계한다.

2)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 및 확정되고 압류 등 체납처분까지 집행된 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본래의 납세의무와 징수납부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점, ② 피고가 원고들에게

송달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란에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세고지서 발행일 등 나머지 란에

망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의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따라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변동시킬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7명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들에게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아니라,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도 망인의 납세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원고들에게 연대납부의무와

쟁점체납액을 알려주는 단순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결과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244호, 2018. 4. 1.) 제21조가 ⁠‘고충민원 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것만을 근거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수는 없고, 그 통지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여 처분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

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결과통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체납처분에 의

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 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

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

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

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나. 판단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지방법원 20○○년 금 제aaa호, 20○○년 금 제

ccc호와 관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이 각각 2016. 10. 24.과

2018. 10. 15.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인 망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뿐이므로(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압류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여

압류일에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쟁점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