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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부부 공유재산 주장과 부동산 압류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58
판결 요약
국제사법 제38조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적용 시, 부동산이 부부 공유로 취급되더라도 대한민국 내 선의의 제3자인 세무서장에게는 공유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재산제 #국제사법 #외국법 적용 #부동산 공유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국제사법상 외국 부부공유 법에 의해 국내 부동산이 부부 공유여도 압류 처분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자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 선의의 제3자인 과세관청에는 부부공유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판결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부부의 본국법이 공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압류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이 적용되는 부부의 재산도 과세관청이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등기명의자 단독 소유로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부부공유 사실을 모르는 경우 압류처분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판결에서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세무서장)에게는 부부공유 사실로 대항할 수 없어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부부일 때 외국법상 공유를 주장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외국법상 공유라도 등기명의자가 단독이면 국내법상 단독 소유로 보아야 하며, 제3자에게 공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판결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 부동산등기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해도 한국 등기부상 명의자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상 부부공유라고 해도 한국 내 부동산 등기명의자에 따라 제3자는 등기명의자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판결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조항 및 등기제도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본국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3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79797판결

변 론 종 결

2020. 09. 1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6. 16. ⁠[별지2]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이 포함되지않고, 민법 제1113조에 의하면 유류분의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가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반환받게 되면 그 본질은 증여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의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이 증여재산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할 수 없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하여 이를 반환받은 것은 자신의 상속분을 반환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증여재산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832)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 이외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행부터 제1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1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준거법의 결정

(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원고가 2013. 10. 16.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배우자는 2013년경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면서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는 등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이 준거법이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제사법 제19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득실변경도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규정은 총괄규정이므로 개별 준거법은 총괄 준거법을 깨트린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19조 제1, 2항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 득실변경의 효력과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부부재산제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는 위 규정이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의 개별 준거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 당사자의 본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은 혼인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취득한 동산, 부동산은 그것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든 부부의 공유로 취급된다고 규정1)하고 있다. 한편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배우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세금보고서에 자신들의 주소를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기재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년경에는 원고와 배우자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의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취급된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은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재산제의 문제는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내국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선의의 제3자란 원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본국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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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부부 공유재산 주장과 부동산 압류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58
판결 요약
국제사법 제38조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적용 시, 부동산이 부부 공유로 취급되더라도 대한민국 내 선의의 제3자인 세무서장에게는 공유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어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부재산제 #국제사법 #외국법 적용 #부동산 공유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국제사법상 외국 부부공유 법에 의해 국내 부동산이 부부 공유여도 압류 처분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자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 선의의 제3자인 과세관청에는 부부공유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판결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부부의 본국법이 공유를 규정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압류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이 적용되는 부부의 재산도 과세관청이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등기명의자 단독 소유로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부부공유 사실을 모르는 경우 압류처분을 정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판결에서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세무서장)에게는 부부공유 사실로 대항할 수 없어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부부일 때 외국법상 공유를 주장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외국법상 공유라도 등기명의자가 단독이면 국내법상 단독 소유로 보아야 하며, 제3자에게 공유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판결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 부동산등기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해도 한국 등기부상 명의자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법상 부부공유라고 해도 한국 내 부동산 등기명의자에 따라 제3자는 등기명의자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3458 판결은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조항 및 등기제도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본국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3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79797판결

변 론 종 결

2020. 09. 11.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6. 6. 16. ⁠[별지2] 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상속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이 포함되지않고, 민법 제1113조에 의하면 유류분의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가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반환받게 되면 그 본질은 증여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류분의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은 재산이 증여재산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할 수 없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하여 이를 반환받은 것은 자신의 상속분을 반환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증여재산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832)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 이외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행부터 제1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압류처분 자체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201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준거법의 결정

(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원고가 2013. 10. 16.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배우자는 2013년경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면서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는 등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도 미국 시민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이 준거법이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제사법 제19조는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득실변경도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규정은 총괄규정이므로 개별 준거법은 총괄 준거법을 깨트린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19조 제1, 2항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 득실변경의 효력과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서 부부재산제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는 위 규정이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의 개별 준거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 당사자의 본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은 혼인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일방 배우자가 취득한 동산, 부동산은 그것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든 부부의 공유로 취급된다고 규정1)하고 있다. 한편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배우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세금보고서에 자신들의 주소를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기재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3년경에는 원고와 배우자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의하여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소유로 취급된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은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재산제의 문제는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내국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선의의 제3자란 원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본국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3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