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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자 불일치시 세금 부과 정당성

광주고등법원 2014누5179
판결 요약
실제 사업 운영 실질에 기초하여 명의자와 달라도 실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리거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업 실체를 숨긴 경우에도 업무 실질, 자금 흐름, 각종 진술, 재산 취득 등을 종합해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사업자 #사업자명의 #차명계좌 #공동사업 #소득귀속
질의 응답
1.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르면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업무 실질상 사업을 운영한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 판결은 실제 사업 운영 주체, 자금 흐름, 진술 및 재산취득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명의자와 달라도 실사업자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2. 차명 명의 사업장이나 계좌를 사용한 경우 실제 세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업 실질 소유·운영자가 세무 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은 차명 계좌·명의를 이용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수익을 관리한 사람이 실사업자라며 세금 부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한쪽만 세금 부과를 받는 게 정당한가요?
답변
주된 사업운영자가 소득 분배·신고를 다르게 하거나 실질적으로 수익을 혼자 관리했다면, 그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 판결은 실질 소득 관리자가 사실과 다른 분배를 신고해 소득이 사실상 한 명에 귀속된 경우 그 사람을 ‘주된 공동사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 등도 그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업 실체와 다르게 소득이나 손익분배를 신고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소득 신고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귀속·세금부과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은 소득 분배·지분율·사업내역 등이 실제와 달리 신고되면 주된 실사업자에게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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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경위, 관련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조세포탈 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각종 민사조정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2014-누-5179(2015.07.02)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4.01.09. 선고 2013구합4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05.14

판 결 선 고

2015.07.0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식품(소재지 : ○○시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 ○○○-○○-○○○○○)은 2006. 10. 30.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또 다른 ○○식품(소재지 : ○○시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 ○○○-○○-○○○○○)은 2007. 9. 3. 노○○[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동생 신○○의 친구]를 대표자로 하여, ○○ 일곡(소재지 : ○○시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 ○○○-○○-○○○○○)은 2009. 1. 10. 신○○(참가인의 누나)을 대표자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이하 위 각 사업장을 차례로 ⁠‘원고 명의 사업장’, ⁠‘노○○ 명의 사업장‘, ’신○○ 명의 사업장‘이라고 하고, 위 각 사업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 원고와 노○○ 명의 사업장은 ⁠‘○○’이라는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는 가맹점을 모집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신○○ 명의 사업장은 같은 상호로 피자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고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2. 5. 23., 조세심판청구는 2012. 11. 14.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관련 사업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혼소송 및 관련 상호와 이를 이용한 가맹점 사업 등에 관한 민사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위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관련 사업의 경위

가) 참가인이 대표자인 ○○통상은 아이스크림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0.경 ○○시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창고(이하 ⁠‘○○동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신○○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유통(이하 ⁠‘○○유통’이라고 한다)은 2000. 7.경 피자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동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6. 4.경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06. 10.경 ○○유통은 폐업되었고, 부부였던 원고와 참가인은 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동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2006. 11.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1999. 6. 28. ⁠‘○○’라는 명칭의 서비스표가 참가인 명의로 등록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8.까지 ⁠‘○○’, ⁠‘○○(한글), ○○(영문)’, ⁠‘○○왕꼬치’ 등의 순서로 유사한 명칭의 서비스표가 등록 또는 출원되었고(이하 ⁠‘관련 서비스표 등’이라고 한다), 2006. 8. 25. ○○시 ○○동에서 최초로 ⁠‘○○’ 상호를 사용한 피자판매점이 개장되었는데, 이후 같은 상호를 사용한 가맹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원고와 노○○ 명의 사업장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그 무렵부터 ⁠‘○○’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 모집 및 원재료 공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시스템, ○○푸드, 주식회사 ○○○파크, 주식회사 ○○○○시스템, 주식회사 ○○○○푸드(이하 주식회사 ○○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회사들은 그 상호로만 호칭한다) 등이 순차로 설립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참가인 사이 이혼소송의 경과

가) 원고와 참가인은 1993. 7.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06. 11. 2.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가장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서도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2009. 4. 10.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서로간에 불화가 생겨 참가인은 2011. 7. 14.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역시 2011. 10. 21.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반소(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관련 이혼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가정법원은 2012. 5. 15. ⁠“원고와 참가인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참가인으로 지정하며, 원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가정법원 2011드합441(본소) 이혼 등, ○○가정법원 2011드합694(반소) 이혼 등].

나)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4. 6. 13. ⁠“본소 청구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반소 이혼청구는 기각하며, 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고등법원 2012르140(본소) 이혼 등,2012르(반소) 이혼 등], 2014. 11. 27. 참가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3) 원고측과 참가인측 사이의 관련 서비스표 등 이전등록말소 등 민사소송의 경과

가) 참가인이 2011. 7. 20. 원고가 정○○에게 관련 서비스표 등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정○○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1가합8753호로 원고 및 정○○은 관련 서비스표 등에 관하여 각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내지 말소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이하 ⁠‘관련 이전등록말소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원고측과 참가인측은 그 무렵부터 서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위 소송을 포함한 10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 2. 20. 참가인, 원고, 정○○ 및 조정참가인(김○○, ○○○○시스템)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9건의 본안소송 또한 같은 날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2012. 3. 15.까지 참가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지급기일을 지체하면 미지급금 전액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시스템과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3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2. 3. 16. 원고에게 ○○○○시스템 및 주식회사 ○○이 거래하는 ○○가맹점(130개)의 사업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한다.

3. ○○○○시스템은 원고에게,

가. 2012. 3. 16. 그 소유의 차량 2대를 각 이전하고, 그 점유의 반죽기 2대를 넘겨준다.

나. 2012. 9. 30.까지 ○○동 부동산을 인도한다.

나) 한편,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면 약

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2. 3. 15. 700,000,000원, 2012. 6. 30. 400,000,000원, 2012. 9. 30. 40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참가인에게 700,000,000원을 지급하면, 참가인, ○○○○시스템 및 주식회사 ○○은 2012. 3. 16. 거래하는 가맹점사업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가맹점주에게 통지한다.

3. 사업상 미수금, 미지급금은 2012. 3. 15. 기준으로 하여 미수금이 많으면 원고가, 미지급금이 많으면 참가인이 각 상대방에게 정산한 금액을 2012. 5. 15.까지 지급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9, 15, 17, 19, 20, 22 내지 26, 29, 44, 49호증, 을가 제13 내지 15, 23, 29, 34, 38, 43호증, 을나 제14, 87, 115호증, 을나 제8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 14, 15, 39, 40, 44, 45, 53 내지 제60호증, 을가 제5, 6, 8, 9, 11, 12, 16 내지 18, 22, 24, 26, 28, 30, 45, 46호증, 을나 제1, 3, 8, 9, 14, 18, 19, 20, 25 내지 27, 35, 82, 83, 90, 91, 109 내지 1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2014. 7. 30.자, 2014. 9. 1.자, 2014. 10. 10.자, 2014. 12. 18.자, 2015. 2. 9.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립 경위 등

원고는 친구인 김○○를 대표자로 하여 ⁠‘○○푸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김○○ 명의로 ○○○○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이의사건(○○지방법원 2011카합681호), 물품대금 청구사건(같은 법원 2011가합9480호)과 ○○○시스템 등이 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같은 법원 2011카합694)에서 김○○의 소송대리인(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은 ⁠“원고가 참가인과 혼인하기 전 형제들과 함께 ⁠‘○○○종합식품’이라는 상호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햄버거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다가 혼인 후부터 참가인과 함께 위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0. 7.경 ○○유통을 설립하여 피자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여의치 않던 중 2006. 8. 25. ○○시 ○○동에서 ⁠‘○○’ 상호로 피자판매점을 개업하였다가 예상 외로 가맹점이 늘자 이를 관리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0. 30. 원고 명의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노○○ 명의 사업장, 주식회사 ○○, ○○○시스템 등의 순서로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을 하는 등 ⁠‘○○’ 상호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① 실제로 원고가 1995. 9. 1. ⁠‘○○○종합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형제들과 함께 식품 관련 사업을 하였고, 참가인은 혼인 후 위 사업에 참여한 점, ② 박○○은 원고를 도와 ○○에서 2006. 8. 25. ⁠‘○○’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 상호를 사용한 피자판매점을 처음으로 개업한 점, ③ 위와 같이 ○○에서 처음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된 ⁠‘○○’부터 주식회사 ○○의 설립까지 그 대표자나 대표는 전부 원고이었던 점, ④ ⁠‘○○’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전인 1999. 6. 28. ⁠‘N○○○○○’라는 서비스표가, 2004. 8. 12. ⁠‘○○’라는 서비스표가 각 참가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그 지정상품은 ⁠‘치킨전문식당 체인업 등’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 내용과 무관하고, 위 사업자등록 무렵인 2006. 9. 25. 최초로 ⁠‘○○(한글), ○○(영문)’라는 서비스표가 ⁠‘피자전문경영업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점이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 이전등록말소 사건 및 원고가 박○○을 공갈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한 원고의 각 진술도 김○○의 위 주장과 일치한다(특히, 원고는 2009. 8. 21.과 2009. 8. 24. 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로 출석하여 ⁠“‘○○’ 상호로 ○○에서 처음으로 피자가게를 개업할 때나 신○○ 명의 사업장을 개업할 때 박○○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참가인 몰래 박○○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었고 수십 곳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등 참가인과 공동으로 피자물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 박○○이 ⁠‘2억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원고가 탈세한 것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참가인과의 분쟁인 이 사건과 무관한 원고와 박○○의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 진술의 시기 또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련 이혼소송 및 관련 이전등록말소 사건 등 민사소송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며, 그 당시 원고가 참가인과 관련하여 ⁠‘○○’ 상호를 이용한 사업의 경위를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나) 이 사건 각 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 또는 계좌 명의인 등의 각 진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은 원고와 노○○ 명의 사업장의 경우 ⁠‘○○’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 계약에 따른 가입비용과 각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 및 원재료의 납품 등을 통하여, 신○○ 명의 사업장의 경우 위 상호를 사용한 피자 판매를 통하여 각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각 수익금은 원고, 고○○(원고의 올케) 및 신○○ 명의 각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당시 노○○, 신○○, 고○○ 및 신○○ 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임○○, 김○○, 이○○은 모두 ⁠“원고가 요구하여 자신들 명의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소득을 분산하기 위하여 원고명의 계좌 이외에도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관련 장부는 원고가 파기했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의 신고와 납부도 전부 원고가 하였으며(노○○, 신○○), 원고가 신○○ 명의 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접 매출장부를 작성하고 수익금을 거두어 갔고(임○○, 김○○, 이○○), 위 사업장을 2011. 6. 24. 폐업한 이유는 원고와 참가인의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위 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이므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길래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계좌도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는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관련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원고와 참가인 등에 대한 조세포탈 등 고발사건의 수사결과

(1) 원고와 참가인 등에 대한 고발 내용

원고는, ⁠“원고와 노○○ 명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시스템, ○○○파크의 자금 담당자이고, 참가인은 ○○○시스템 대표이사, 원고의 오빠인 박○○은 ○○○파크의 대표이사인 바, ① 원고는 위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았고, 위 각 사업장 및 주식회사 ○○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② 원고와 참가인은 ○○○시스템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③ 원고와 박○○은 ○○○파크 관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되었다.

(2)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

원고는 위 고발 내용과 같이 자신이 세금 포탈행위를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참가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은 대외적인 영업 등에만 관여하였을 뿐 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은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었고 자신은 차명계좌에 물품대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에게 법인계좌를 사용하라고 당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검사는 2012. 10. 26. 원고를 ⁠(공소시효가 완성된 원고 명의 사업장에 관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포탈 부분을 제외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참가인과 박○○에 대하여는 각 그 변소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정 및 약정에 이르기 전까지의 경과

  이 사건 조정 및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참가인은 원고에게 ⁠‘○○’ 상호를 사용한 가맹점사업권을 모두 양도한다”라는 것이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2. 3. 15. 참가인에게 7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위 가맹점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 및 약정에 이르기 전에 여러 번 합의를 위한 조율과정을 거쳤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권을 이전받고, 사업 관련 또는 개인 명의로 부과된 각 세금은 그 명의자가 부담한다”라는 것이어서 오히려 위 조정 및 약정의 내용과 반대로 되어있는 점, 관련 이혼소송에서 참가인은 본소로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까지 요구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반소로서 이혼 등을 구할 뿐 재산분할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 및 약정은, 참가인이 ○○○시스템과 ○○○○시스템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측은 ○○푸드, ○○○파크의 대표자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서로 ⁠‘○○’ 상호를 사용한 사업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타협을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의 산물일 뿐이고, 참가인만이 위 상호를 사용한 사업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관련 금융거래 및 부동산 구입 내역 등 사업소득의 처분경위

(1) ○○○시스템, ○○푸드, ○○○파크의 사업기간 중인 2010. 5. 10.부터 2010. 11. 1.까지 거래처로부터 정○○의 딸인 정○○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의 대부분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 그 계좌에서 일부는 사업경비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비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나 국민은행 펀드계좌에 입금되었으며, ㉯ 위 펀드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다시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업경비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는 박○○, 원고의 오빠인 박○○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 명의로 개설된 또 다른 펀드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매입대금으로 송금되는 등에 사용되었고, ㉰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원고 명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가 김○○ 명의로 운영하던 ○○푸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푸드 명의계좌로 송금되었다(반면, 위 기간 동안 참가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대출 상태였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참가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1억 3,000만 원인 다세대주택(취득일 2008. 8. 13.)이 유일하고, 그나마 같은 날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6,72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반면, 원고가 위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25개의 건물 및 토지로 그 등기부상 가액이 9억 7,684만 원에 이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임차하거나 매입한 것들이다.

(3) 원고와 참가인 모두 이 사건을 비롯한 관련 이혼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비롯하여 ⁠‘○○’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서로 소득배분비율을 사전에 정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위 상호를 사용한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면서 위 ⁠(1), ⁠(2)항과 같이 그 소득을 관리하였다면 이는 원고에게 분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위 소득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분하였다는 별다른 사정도 없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사업장에서 과세기간 동안 누락된 매출 및 그에 따른 소득을 전제로 산출한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일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은 분명하므로,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과 공동으로 위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경우에 원고에게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적어도 공동사업자인 이상 참가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각 거주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위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제2항), 다만 ⁠‘거주자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호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제1호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공동사업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련 소득금액의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참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1건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위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25건에 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원고가 직접 관리하는 계좌들을 거쳐 일부 사업경비나 보험료에 사용하는 외에는 원고 명의의 펀드나 밀접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 명의 부동산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 실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을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게 신고하였고 위 각 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이 거의 대부분 원고에게 분배된 이상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규정된 ⁠‘주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0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5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