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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도급 사업자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860
판결 요약
도급자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해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시간·근태를 관리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됨. 단순 조장이 아니라 독립적·반복적 용역 제공자로서 사업성 실질이 있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됨.
#노무도급 #부가가치세 #사업자 기준 #조장 #임금관리
질의 응답
1. 노무도급계약으로 근로자들을 데리고 작업을 시켜준 사람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해 지급하며 시간이나 근태를 직접 관리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860 판결은 근로자 관리 및 노임 지급 등 독립적 사업 운영 형태가 있으면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을 받아 일부를 근로자 노임으로 주고 나머지를 가져간 경우도 사업자로 보나요?
답변
네, 공사대금에서 근로자 임금을 정산한 후 잔여분을 직접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860 판결은 사업자가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아 임금 분배와 잔여분 수취까지 하면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3. 단순히 조장으로 동료 급여만 일괄 수령해 나눠준 경우에도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단순 급여 전달자(조장)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임금지급 주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860 판결은 실제 노무도급계약 체결과 노임 결정 및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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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하여 지급하며,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를 관리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부분품 및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AA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조선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합계 000,000,000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 3.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3.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원은 2014. 10.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하였고, 다만편의상 조장으로서 동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나누어주었을 뿐이므로, 위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원고를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계약을 한 후 원고가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을 완료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000,000,000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소외 회사는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는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사계약서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외 회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로 보 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고, 원고가 맡은 조선관련 작업량에 대한 대가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원고가 가져갔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원고가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②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외 회사는 안전에 대한 관리만을 할 뿐,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는 소외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갑 제4호증),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은 문언상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5. 07. 0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