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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매수시 증여의제 및 법인세 산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48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전D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실제 소유관계 및 사채 권리 이전 경위를 종합하여 증여의제로 보고 시가와 매수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형상 계약 해제 및 새로운 매매계약에 불구하고 실질 지배 및 이익 귀속, 과세 회피 목적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양수 #증여의제 #시가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회사 또는 대표자가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를 통하여 이전시키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인 당초 계약자가 포기하여 제3자(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에 저가 양수 권리를 이전한 경우, 실질 판단 결과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48 판결은 전DD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해당 권리를 이전한 점, 주가·세금 이익 사정 등을 종합해 증여와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함.
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저가 거래로 취득하면 법인세 익금산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익금(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4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이하로 취득한 경우 차액만큼 익금 산입이 인정된다고 판시.
3. 제3자를 끼워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 해제 후 동일 조건으로 새로 사채를 매입하면 증여세 등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계약 해제 및 신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권리 이전·세금 회피 목적이었다면 증여 의제 및 추가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48 판결은 전DD와 원고의 실질 소유관계, 주가 상승 전망, 세금 회피 목적 등을 근거로 2차 매매계약도 실질상 증여로 보아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
4. 이런 경우 사채권리의 매매대금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특수관계 외의 정상 거래가격이 불분명하면 관계 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4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구 상증세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식(비정상가액, 시가 불분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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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회사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를 통해 매수했다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인 당초 계약자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가로 매수한 것에 해당하여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수증한 것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748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1. OO세무서장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7.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2012. 8. 31. 원고에게 2010년도 법인세 OOOO원, 2011년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은 2012. 12. 31.부터, OOOO원은 2013. 4. 30.부터, OOOO원은 2013.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9. 3. 25. 권면총액 OOOO원의 국내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표면이자율 5%, 만기이자율 10% 만기일 3년, 발행할 신주의 수 3,750,000주, 행사가액 1주당 OOOO원)를, 2009. 7. 21. 권면총액 OOOO원의 국내 무기명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표면이자율 6%, 만기이자율 12%, 만기일 3년, 발행할 신주의 수 709,220주, 행사가액 1주당 OOOO원)를 발행하였고, CCC은행은 같은 날 위 사채를 전부 인수하였다.

 나. CCC은행은 2010. 3. 11. BBB의 최대주주인 전DD와 사이에 CCC은행이 전DD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신주인수권증권 4,459,22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를 대금 OOOO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2 을(이하 '전DD'라 한다)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이하 'CCC은행'이라 한다)에게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금 OOOO원을 아래의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1 본 계약의 종결은 2010. 4. 30. 또는 전DD와 CCC은행이 합의하는 일시에 CCC은행 OO지점에서 이루어진다.

 4-2 종결 시의 이행사항

 (1) 전DD는 종결일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CCC은행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5-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1) 당사자들 간에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반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5-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CCC은행은 전DD에게 계약금(발생 이자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5-1 ⁠(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 귀책당사자가 CCC은행인 경우에는 CCC은행은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전DD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 귀책당사자가 전DD인 경우에는 CCC은행은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

 다. CCC은행은 전DD의 요청에 따라 2010. 4. 22. 1차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CCC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대금 OOOO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원고는 2010. 9. 14.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1주당 행사가액 OOOO원)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4,459,220주를 취득 하였다.

 라.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전DD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대금 OOOO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하다) 제15조,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OOOO원이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전DD로부터 그 차액인 O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익금 산입하여, 2012. 8. 31. 원고에게 2010년도 법인세 OOOO원, 2011년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8. 20. 이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2010년도 법인세로 2013. 4. 30. OOOO원, 2013. 5. 31. OOOO원, 2013. 6. 28. OOOO원으로 합계 OOOO원을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2013. 4. 30. 2011년도 법인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차 매매계약 해제 이후 CCC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매수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CCC은행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전DD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대금도 원고와 CCC은행과 사이에 정한 금액으로서 시가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전DD로부터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대금도 원고와 CCC은행과 사이에 정한 금액으로서 시가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전DD로부터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그 시가가 아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10년도 법인세 OOOO원 및 2011년도 법인세 OOOO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전DD와 그 배우자는 원고 발행주식의 60%와 40%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전DD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총 발행주식 37,552,427주 중 9,898,965주 ⁠(26.3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EEE가 2010. 3. 17. 전DD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12,345,110주(40.38%)를 매수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EEE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최대주주가 EEE로 변경되었다. 한편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주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2010.1.4.

2010.2.1.

2010.3.2.

2010.3.11.

2010.3.17.

2010.4.22.

2010.9.14.

주가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호증, 을 제3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 외에 국채,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양수할 권리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행은 2010. 4. 22. 전DD의 요청에 따라 1차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1차 매매계약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전DD와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여 사실상 전DD의 1인 회사에 가까운데, 1, 2차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는 모두 전DD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DD는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은행에게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보유한 점, ④ 소외 회사가 1차 매매계약 체결 직후 EEE계열사로 편입됨으로써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실제로 2010년 초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CCC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인 지위에 있는 전DD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사이에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전DD는 소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매매계약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할 경우 부담하게 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이익을 얻는다거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OOOO원 가량 높게 평가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전DD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시가보다 OOOO원 상당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 산정방법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1, 2차 매매계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달에 지나지 않기는 하나, 소외 회사가 2010. 3. 17. EEE와의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로 EEE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라 향후 소외 회사의 주가가 상승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② 소외 회사의 종전 대주주이자 위 EEE와의 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전DD는 물론, 사실상 전DD의 1인 회사에 불과한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 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 소외 회사의 주가는 EEE의 주식 매수일 전후로 1주당 가격이 3월 한 달 동안 최대 OOOO원, 2010. 1.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상승한 점, ④ 특히 2차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전DD와 원고는 1차 매매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장차 전DD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과다할 것을 우려하여 외형적으로는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전DD로부터 원고에게로 이전한 점, ⑤ 더구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중 3,750,000주(2009. 3. 25. 발행)의 경우 1차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가 2차 매매계약 당시에 이르러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2차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상황 변화를 원고와 CCC은행 사이에 정한 매매가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 할 수 없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은 OOOO원 상당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4. 07. 0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