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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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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증세법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방법·90% 적용 기준

대법원 2015두46116
판결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대료 환산가액의 평가는 90% 적용이 아닌 그 자체 금액과 감정가액 비교가 맞으며, 90%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임대료 환산가액 #감정가액 #90% 기준
질의 응답
1. 상속세·증여세 임대료 환산가액에 90%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료 환산가액에는 90%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료 환산가액 자체와 감정가액을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116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은 90%를 적용하지 않고 그 자체로 비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상 감정가액 산정 시 임대료 환산가액과 시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가액과 임대료 환산가액 자체를 비교해야 하며, 시가의 90% 기준은 임대료 환산가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116 판결은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시가의 90%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시가 산정 관련 세법 시행령 조항 해석에 대한 분쟁 시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법령·시행령 문언에 충실해야 하며, 임대료 환산가액은 시행령이 정한 바 그대로 적용함이 맞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6116 판결은 상증세법 제61조에 의한 임대료 환산가액 해석시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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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등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61조의 임대료 환산가액의 경우 90%가 아닌 임대료 환산가액 그 자체와 원감정가액을 비교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61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채AA 2. 채BB 3. 채CC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472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0.15.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61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