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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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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며 건물 분 가액산정도 정당하고 가산세부과에 대한 위법도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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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5누1110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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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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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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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334(201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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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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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9.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391,0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 대전 OO구 OO동 ***-1 대 244.7㎡와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상호를 ‘Q모텔’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숙박업, 종목: 임대/여관’으로, 개업연월일을 ‘2003. 4. 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11. 9. 당시 임차인이던 LYS의 어머니 KW임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대전 O구 O동 ***-9 대 195㎡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및라멘조 점포/사무실/주택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 하고, 부동산등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5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19. 위 나항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제2부동산 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업, 종류: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수인 KW임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2013년 OO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를 통보받고는, 2014. 4.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산정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636,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은 2014.7. 29. “KW임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7억 9,600만 원, 이요셉이 원고에게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인수하였고, KW임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5억 원에 원고에게 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 13억 9,600만 원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9,600만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4. 8. 12. 원고에게 8,245,436원을 감액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391,089원[가산세 21,036,827원 포함(= 과소신고가산세 8,935,8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101,0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2014. 4. 1.자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제7호증의 1, 제12호증의 20,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관련
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나 계속·반복적 의사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속적·반복적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로 종결되므로 추가적인 행위가 불필요하다. 또한 2006. 2. 9.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KW임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한 이상 KW임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수 이후에 부동산임대업에서 여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더라도 사업양도양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KW임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액 산정 관련
가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400만 원을 인수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4억 4,600만 원이고, 이를 반영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억 4,200만 원(= 대출금 7억 9,600만 원 +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 사건 제2부동산 4억 4,600만 원)이다.
⑵ 건물분 가액 산정 관련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140만 원/㎡를 기준으로 3억 4,258만 원(= 140만 원/㎡ × 244.7㎡)이고, 건물부분 가액은 과세표준시가를 기준으로 734,825,350원이다. 위 가액에 기초하여 토지와 건물가액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4,200만 원으로 하여 건물분 가액을 구하면, 건물의 양도가액은 715,287,472원1)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건물가액을 893,582,555원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매입세액의 공제
⑴ 거래를 위해 소요된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060,000원 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수수료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으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⑵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고 매출세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원고가 2003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당시의 매입세액 136,363,636원)의 공제를 인정해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을 매입할 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원고가 고의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며, 사업자가 주된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2003. 4. 1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 11. 9. 이를 KW임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교환한 후 2012. 11. 19. 폐업한 점, ② KW임은 2012. 11.1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달 12. 상호를 ‘퀸모텔’로, 사업의 종류를 ‘여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그 사업에 제공하던 자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을 KW임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사업 관련 재화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영리 목적의 유무나 그 건물의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한편, 사업은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⑵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KW임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KW임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기일, 매매목적물 인도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KW임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 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② 원고가 KW임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양도양수의 대가나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매수인인 KW임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개별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통상적인 매매대금지급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④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기본적으로 당초의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에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포괄적 사업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건물의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액 산정이 타당한지
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하여
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한 이상 그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1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KW임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원고가 KW임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교환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5억원으로 신고하였고, KW임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5억 원으로 신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508,781,864원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국세청이 심사청구과정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가격을 KW임이 인수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7억 9,6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억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 5억 원을 합하여 13억 9,600만 원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가액이 15억 원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KW임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5,4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실제 가치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도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만큼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제2부동산 의 가치 또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건물분 가액 산정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데, 구 소득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고, 건물의 기준시가는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23호)에 따라 정해지는 가액이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 970,971,753원 (= ① 10,818,578원 + ② 960,153,175원)
① 원고의 임대업 관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0,818,578원
② 매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 건물가액: 960,153,175원
= 실지거래가액 × 건물기준시가 ÷ (토지기준시가 + 건물기준시가) M
= 1,500,000,000원 × (609,301,120원 ÷ (342,580,000원 + 609,301,120원))
㉠ 실지거래가액: 1,500,000,000원
㉡ 건물기준시가: 609,301,120원
= 평가대상건물의 면적(1,082.240㎡) × ㎡당 금액(563,000원)
[㎡당 금액(563,000원) = 건물신축가격기준액(610,000원) × 구조지수(1.00) × 용도지
수(1.10) × 위치지수(1.05) × 경과연수별잔가율(0.8)]
㉢ 토지기준시가: 342,580,000원
= 2012년 개별공시지가(1,400,000원) × 대지면적(244.7㎡)
⑶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9,600만 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정당한 양도가액 1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과세표준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갑 제11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4. OO법무법인에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보수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11. 23. 공인중개사 OOO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금액 중 660,000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고, 11,000,000원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 항 제3호(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부가세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해야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09. 18.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9. 1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