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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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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처분함은 정당하고 근거과세원칙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 위반 주장 및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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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 2015누1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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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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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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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05.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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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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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791,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근거과세원칙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을 제13호증)의 ‘과세예고 내용’란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환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할 예정입니다.”라고 적시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잘못 제시하여 과세 근거를 알리지 않은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000세무서장은 원고가 ks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ksh가 h니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가액(1,65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 1. 2.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② 그런데 대한민국이 ksh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와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04가합5802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5나6042 사건, 대법원 2006다73102 사건)에서 원고가 h니, ksh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원고가 h니,ksh에게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기초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원고의 취득가액을 ‘ksh가 양수한 가액(1,650,000,000원)’에서‘h니가 양수한 가액(1,411,100,000원)’으로 변경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증액분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인 점, ④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발송한 과세예고 통지 (을 제13호증)의 ‘결정할 내용’란에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란에 세목, 기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면서 그 ‘과세예고 내용’란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환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할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잘못 제시함으로써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과세예고 통지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과세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h니가 2004. 1. 2. ks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2004.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h니명의의 양도소득세 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이미 납부되었거나 소멸한 조세채무에 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h니가 ks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h니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5. 12. 11.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