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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물의 양도소득세 주택 인정 여부 쟁점 판단

대법원 2015두51446
판결 요약
고시원 건물 내 일부 공간이 임차인의 주거에 사용됐더라도, 주된 용도가 고시원 영업에 부수되는 경우 해당 공간을 소득세법상 주택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 해당 여부 판단에서 주택이 아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시원 #양도소득세 #주택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고시원에서 일부 공간이 임차인의 주거로 활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공간이 고시원 영업의 부수적 사용에 불과하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446 판결은 고시원의 주된 용도가 주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거주 사용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상 주택 면적 산정 시, 고시원의 일부 공간이 주거로 사용된 사실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주된 영업용도가 고시원이라면 공간 일부의 주거 이용은 주택 면적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446은 2층 공간이 임차인 거주로 일부 쓰였어도 주요 용도가 고시원업이므로 주택 면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하층, 1층, 2층이 있는 고시원 건물을 양도한 경우, 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주택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제도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1446은 해당 건물의 각 층 용도에 따라 주택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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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과 1층 부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이 아님이 분명하고, 2층 부분은 임차인인 DDD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용도인 고시원업에 부수한 사용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144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4078 ⁠(2015.08.19)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1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