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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법적 결과

대법원 2015두53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심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송 각하 #취소소송 요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0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소송 중이던 행정처분이 사라지면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하며, 소송 비용은 당사자간 2분의 1로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0 판결에 따르면 부과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됨에 따라 소는 각하되고, 비용부담에 관한 판단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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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2. 1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최OOOO탈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4. 12. 10.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함께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5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2. 1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29. 선고 대법원 2015두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