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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금융기관 대출 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요건

대전고등법원 2015누10788
판결 요약
금융기관 대출시 감정평가를 통한 부동산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감정가액을 법정 시가로 인정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은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부동산 감정가액 #금융기관 대출 #시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
질의 응답
1. 금융기관 감정평가로 산정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감정평가로 산정된 부동산 가격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788 판결은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한 가액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감정가액 시비를 다투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경우 시가로 인정되어 불복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0788 판결은 감정가액이 관련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면 부동산 시가로서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어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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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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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감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07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95(2015. 1. 29.선고)

변 론 종 결

2015. 06. 25.

판 결 선 고

2015. 08.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법인

세 1,053,482,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07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