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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에서 변제사실 인정 기준과 효과

해남지원 2017가단204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채권자(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압류권자라도 압류전에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부동산 등기 #채권 변제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차용금 변제가 있으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7-가단-20491 판결은 차용금 채무 변제 시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가 말소등기 승낙을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압류 전에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7-가단-20491 판결은 압류등기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소멸됐다면, 압류권자(국가) 역시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변제 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 내역, 당사자 진술, 사실확인서 등 일치하는 점과 변제에 대해 반대 증거가 없으면 변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7-가단-20491 판결은 채권자 진술, 실제 송금, 진술 신빙성, 압류 이전 변제 등 사실과 정황이 부합하면 변제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된 상황에서 말소등기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변제 등 근저당권 소멸이 확인되면 바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7-가단-2049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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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0000. 0.경 피고 AAA으로부터 0억 0천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1)), 0000. 0. 00.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AA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1, 2,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0000. 0. 00. 피고 AAA이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 위 압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0000. 00. 0.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0000. 0. 00.부터 0000. 00. 0.까지 B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BBB은 피고 AAA의 누나이고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③ 피고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반환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AAA이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를 통하여 설명하는 대여 및 변제의 경위가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피고 AAA 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AA이 자신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데, 피고 AAA이 원고와 통모하여 자신이게 불리한 거짓 주장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이후 장기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송금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점, BBB의 통장에 원고의 임직원들이 수차례 돈을 입금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낸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일인 0000. 00. 00. 이전인 0000. 0. 00.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차용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해남지원 2017가단20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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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채권자(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압류권자라도 압류전에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피담보채무 소멸 #부동산 등기 #채권 변제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차용금 변제가 있으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차용금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도 같이 소멸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7-가단-20491 판결은 차용금 채무 변제 시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자(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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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압류 전에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압류권자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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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해남지원-2017-가단-20491 판결은 채권자 진술, 실제 송금, 진술 신빙성, 압류 이전 변제 등 사실과 정황이 부합하면 변제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된 상황에서 말소등기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변제 등 근저당권 소멸이 확인되면 바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7-가단-2049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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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0000. 0. 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0000. 0.경 피고 AAA으로부터 0억 0천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1)), 0000. 0. 00.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AA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1, 2,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0000. 0. 00. 피고 AAA이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 위 압류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0000. 00. 0.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0000. 0. 00.부터 0000. 00. 0.까지 B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BBB은 피고 AAA의 누나이고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③ 피고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반환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AAA이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를 통하여 설명하는 대여 및 변제의 경위가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피고 AAA 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AA이 자신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데, 피고 AAA이 원고와 통모하여 자신이게 불리한 거짓 주장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이후 장기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송금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점, BBB의 통장에 원고의 임직원들이 수차례 돈을 입금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낸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데,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등기일인 0000. 00. 00. 이전인 0000. 0. 00.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차용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해남지원 2017가단20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