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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납액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4689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한 사실만으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망인과 원고 사이에 납부의무 부담 합의가 있어야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판시함. 합의가 없다면 대납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납 #증여재산 산정 #상속인 세금 대납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답변
상속인이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망인과 상속인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898 판결은 상속인이 대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제외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
2. 증여세 과세 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한 추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망인이 상속인에게 쟁점 금액을 송금할 당시에 ‘납부의무를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증여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6898 판결은 증여재산에서 금전이 제외되려면 ‘해당 금액을 송금할 당시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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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할 당시에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6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백O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5392 판결

판 결 선 고

  2015.03.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3. 26. 선고 대법원 2014두46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