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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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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원인무효 등기 후 과세처분의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30338
판결 요약
매매 등기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등기가 사후 판결로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도 과세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경정이나 처분 취소 없이는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원인무효 등기 #과세처분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사후에 등기의 원인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면, 등기 무효가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세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거나 과세 처분의 취소가 있어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30338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 오인 사정이 있으면 사후 무효 확정만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경정청구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 과세처분이 절차 없이는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일 때는, 과세관청의 취소나 항고소송 등 적법 절차로 취소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30338 판결은 취소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 않으므로, 적법 절차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허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와 취소사유 구분 기준은?
답변
과세대상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지만,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질 사안이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30338 판결은 대법원 2000다17339, 2001두7268 등 판례의 취지를 인용해 오인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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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기준이 된 매매행위가 사후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을 청구하여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30338 환급금 청구권확인 및 환급금 지급

원 고

최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14.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BB는 2006. 11. 9.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OO리 388 답 6,410㎡중 4,094/64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1. 19. 접수 제109370호로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있었다.

나. 그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2006. 12. 11. 곽DD 앞으로, 그리고 다시 2007. 9. 12. 최EE 앞으로 각 마쳐졌다.

다. 최EE는 2007. 10.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15761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원고 최AA에게 341.33/6,410 지분을, 원고 이EE에게 682.67/6,410 지분을 대금 합계 000원에 각 매도한 다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서대문세무서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20097r단56487호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곽DD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담보권 역시 소멸되었으므로, 곽DD과 최EE는 무효의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이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최EE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2. 2.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최EE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최E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고들이 최EE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및 최EE가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최EE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된 이상 최EE가 대한민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 원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최EE가 오납한 양도소득세 000 원 및 이에 대한 EE손해금을 최EE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EE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과세기준이 된 매매행위가 사후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1호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등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03. 2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30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