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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질병요양 사유 양도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2두2673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1년 이상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단순히 주거 이전만으론 해당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치료 이후 2년 이상 지난 뒤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 #질병 요양 #부득이한 사유
질의 응답
1.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주거지만 이전한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 이전한 경우는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739 판결은 주택 양도가 아닌 단순 주거 이전은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배우자의 질병 치료에서 2년 이상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뒤의 양도는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6739 판결은 치료 이후 2년 이상 경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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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은 양도하지 않은 채 주거만 이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배우자가 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하여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67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누16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대법원 2012두26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