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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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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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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합242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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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물산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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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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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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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9. |
주 문
1. 원고 남BB, 백 FF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AA물산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 AAA물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물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2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 2003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 2004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5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물산은 서울 마포구 OO동 0000에 소재하는 화창도구 및 미용용품 수출회사로서 2008. 5. 26. 해산하였고, 원고 남BB(1993. 8. 7.경부터 2006. 1. 16경 까지 원고 AAA물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백FF은 부부로서 원고 AAA물산의 주주이다.
나. 원고 AAA물산은 2000년경 홍콩의 ’EE서비스’라는 수출서류 대행회사를 통하여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AAA(이하 ’AAA인더스트 리’라 한다)'라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한 후 한국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의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 남미 등지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3국간 중계무역을 하였고, 수출대금은 AAA인더스트리 명의의 HSBC 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로 입금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 17.부터 2010. 9. 17.까지 원고 AAA물산에 대하여 2001 내지 2005 사업연도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AAA인더스트리의 위 HSBC 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000원을 원고 AAA물산의 매출액으로 확인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 남BB, 백FF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합계 000원에서 출처가 확인된 합계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AAA물산이 AAA인더스트리를 통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원고 AAA 물산과 원고 남BB에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표1> 〈표2> 생략)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0. L 원고 AAA물산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 00원, 2002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3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5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고 남OO, 백FF에게 상여처분하였다.
마. 원고 AAA물산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 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4. 원고 AAA물산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3 내지 18,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남BB, 백FF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AA물산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 남BB, 백FF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원고 남BB, 백FF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l호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I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 AAA물산의 위 2001 내지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원고 남BB, 백FF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남BB,백FF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남BB, 백FF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남BB, 백FF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AA물산의 주장
원고 AAA물산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 AAA물산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송장, 작업지시서, 지불서 등의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 AAA물산의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급여 등)를 산출한 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원고 남OO, 백FF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합계 000원에서 출처가 확인된 합계 000원을 공제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AAA물산의 소득금액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하였다.
2) 원고 AAA물산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경비철 (송장, 은행 계좌 거래내역1 지불서 등이 첨부, 갑 제3 내지 7호증) 등의 증빙서류는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데,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원고 AAA물산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의 매입비용은 총 000원이다. 또한 원고 AAA물산이 위 기간 동안 지출한 임차료는 000원, 급여 등은 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AAA물산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경비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실질조사를 위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 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를 할 수 있고 설령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 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9, 20, 21, 31, 32, 36,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GG, 임HH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 남BB, 백FF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합계 000원에서 국내원천자금으로 출처가 확인된 합계 000원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 AAA물산이 탈루한 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AA물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남BB은 2010. 9. 3.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합계 19,993,678,520원의 중계무역 수출대금을 원고 AAA물산의 매출액 에서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수출대금 중 일부는 중국의 제조업체에게 완제품 구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내로 반입하여 원고 남승 필, 백FF의 국내 계좌로 입금한 후 부동산 구입1 보험 가입, 펀드 불입 등에 사용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 남BB, 백FF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위 금액에서 000원 미만을 절사한 것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다)은 원고 AAA물산의 중계무역 수출대금을 탈루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들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AAA인더스트리를 설립하여 원고 AAA물산의 매출액을 누락하고,그 수입에서 상품 원가 및 경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국내로 반입하여 원고 남OO, 백FF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0000원과 같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1호증의 1)에 서명하였다.
② 원고 남BB, 백FF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합계 000원에 불과한 반면, 위 기간 동안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합계 000원에 달하여 신고한 소득금액보다 무려 000원(= 000 원 - 000원)이 많고, 이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남BB, 백FF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국내 재산 증가에 대한 자금출처에 관하여 주식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였으나,피고가 확인한 결과 원고 남BB,백FF은 주식투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뿐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③ 원고 남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AA물산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AA물산과 자신에 대하여 한 00000원의 통고처분을 곧바로 이행하였다.
④ 원고 AAA물산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받을 당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주요경비철(갑 제3 내지 7호증), 송금증(갑 제11호증), 거래 전표(갑 제14호증) 등을 여행용가방 2개에 넣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세무사로서 원고 AAA물산의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해 온 최GG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남 BB' 백PP과 함께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각종 증빙서류들을 담은 여행용가방 1개, 박스 2개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위 여행용가방과 박스에 위 주요경비철,송금증,거래전표 등의 증빙서류들이 담겨 있었다면 최GG로서 는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그 취지를 담당공무원에 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최GG는 ’증인신문을 의뢰받으면서 위 주 요경비철을 처음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최GG는 '원고 남BB,백FF은 자신들의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그 이전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이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 AAA물산에 대하여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사받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000원이 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을 제40, 4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AA물산이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들(갑 제3 내지 71호증)을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산출한 경비를 매출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AAA물산과 거래 상대방의 중국 과세당국에 대한 세무신고 내역, 거래 상대방의 회계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AAA물산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중국에서는 장부, 기장증빙,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1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를 10년 동안, 회계장부를 1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② 중국의 경우 영수증을 국가세무기관 또는 지방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발행 및 판매하고, 그 종류도 업종별, 거래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그 결과 세법에 규정된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 AAA물산으로서는 중국의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중국 세법에 규정된 영수증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원고 AAA물산은 이러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원고 AAA물산은 AAA인더스트리를 통하여 얻은 매출액 000원 중 00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의할 경우 매출액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0%(= 000원 /000원 X 100, 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달하는데, 이는 원고 AAA물산이 3국간 중계무역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원고 AAA물산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AAA인더스트리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하여 얻은 매출액(합계 0000원)에서 비용{합계 000원(= 매입비용 000 + 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에 불과한 점1),④ 원고 AAA물산의 주장에 의할 경우 0000원이 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의 국외원천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점,⑤ 원고 AAA물산이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매입비용은 0000원인 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한 매입비용은 0000원으로, 무려 0000원(= 0000원 - 0000원)이 차이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AA물산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비가 합계 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A물산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남BB, 백FF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AAA물산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