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소득 귀속불분명) 쟁점 기준

대법원 2013두208
판결 요약
회사의 채무 변제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출연금이거나 매도대금 일부이더라도,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여처분의 실무상 적법성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 귀속 불분명 #법인세 #근저당권 채무변제 #매도대금 분배
질의 응답
1. 법인 자금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8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의 소득귀속자가 불분명할 때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출연금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8 판결은 채무변제액이 원고 개인이 출연한 돈으로 '보일' 뿐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도대금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답변
회사가 매도대금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제공하고 귀속이 분명치 않으면 상여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8 판결은 매도대금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것도 상여처분 가능성 내포한다고 보았습니다.
4. 상여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하게 회사 또는 제3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상여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08 판결의 요지는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며, 명확한 귀속자 증명이 없다면 뒤집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근저당권부 채무변제액은 원고 개인이 출연한 돈으로 보이고, 설령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회사들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소득은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8 소득세경정거부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2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