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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 용도여도 미거주시 1세대 1주택 해당 불가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 요약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관련 세금 등 실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주택비과세 #공부상주택 #실거주 #주택인정기준
질의 응답
1.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도 1세대 1주택 규정에서 주택에 해당되나요?
답변
주택 용도 등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임이 서류상으로 인정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거 사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에서 실제 주거 실체가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230(2017.1.13)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3. 선고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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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주택 용도여도 미거주시 1세대 1주택 해당 불가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 요약
공부상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관련 세금 등 실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주택비과세 #공부상주택 #실거주 #주택인정기준
질의 응답
1.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도 1세대 1주택 규정에서 주택에 해당되나요?
답변
주택 용도 등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로 사용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임이 서류상으로 인정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주거 사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에서 실제 주거 실체가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5230(2017.1.13)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3. 선고 대법원 2016두55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