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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거주 배우자 포함 여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대법원 2012두28964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로 보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필요 없이 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로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배우자 미거주 #세대원 조건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그 주택에 안 살아도 세대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비거주도 세대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964 판결은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모든 세대원이 실제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세대원 전원이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964 판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 세대원 전원이 반드시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소나 거소지 등 생활근거지가 달라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거주 여부와 별개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가족관계가 있으면 1세대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964 판결은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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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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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수 밖에 없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7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11. 선고 대법원 2012두28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