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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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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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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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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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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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대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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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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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BB은 1981. 4. 18. 대구 달성군 유가면 OO 000 답 1,2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4. 7. 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7. 30. 재혼한 처인 원고 앞으로 같은 달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1. 19.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후 같은 달 2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12. 3. 이CC로부터 경북 고령읍 OO리 000 전 916㎡(이하 ’이 사건 ① 대토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6 답 807m'(이하 ’이 사건 ② 대토농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17.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1. 3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기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8.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EE이 2008.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이 사건 ① 대토농지를, 김FF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② 대토농지를 각 경작하였고, 쌀직불금도 동인들이 각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12. 10. 9. 농지대토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30,952,1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6. 조세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OOO은 2002.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는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조BB이므로, 피고가 형식적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조BB은 위 토지를 상속받은 1974. 7. 5. 부터 이 사건 양도시까지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의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1, 갑 12, 13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6,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BB은 2002. 7. 3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조BB이 1997. 12. 12. 원고와 재혼하여 그 슬하에 조BB의 자녀인 조GG, 조HH이, 원고의 자녀인 박II, 박JJ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재혼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조BB이 원고의 노후대비 명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재혼 및 가족관계는 오히려 조BB이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3)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한 뒤 한국토지공사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토농지를 자신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며, 피고에게 농지대토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럼에도 그 후 피고의 현장확인 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종전의 주장을 모두 번복하고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4) 갑 11호증의 1, 갑 12, 13호증은 원고 및 조BB 작성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고, 갑 6,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조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나, 조BB이 처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사실과 자신이 위 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양립이 가능하므로,위 증여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자경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조BB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조BB이 아니라 원고이고, 달리 조BB이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BB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유가면 OO 이장인 박CC는 조BB이 부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조BB은 2008. 5. 13.부터 2012. 9. 27.까지 사이에 RR농협으로부터 000원 상당의 비료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8년 이상 자경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04.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