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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과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12다20303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처분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합니다. 피고의 상고는 인정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매수자금 출처 #사해행위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수자금의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매수자금의 출처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3034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모두 처분되고 특정 부동산만 남아 있다면 명의신탁이 추정되나요?
답변
남편 명의 부동산이 대부분 처분되고 이 사건 부동산만 남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3034 판결은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대부분 처분되고 이 사건 부동산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명의신탁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사실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자금 제공이나 명의 소유 현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3034 판결의 요지에 따라,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과 자금 출처만으로는 그 입증책임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본안심리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상고가 기각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203034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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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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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사실,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 대부분이 처분되고 이 사건 부동산만 남아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30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2066 판결

  이 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28. 선고 대법원 2012다203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