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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발행가액 할인율 준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809
판결 요약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 범위 이내라도, 상증세법상
의 증여이익 의제는 배제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의 승인 또는 규정 준수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무효화할 수 없음.
#유상증자 #할인율 #증여세 #증여이익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 이내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유가증권발행규정 할인율 이내의 발행가액이라도 상증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09 판결은 발행가액이 할인율 범위 이내더라도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이익 인정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감독원 승인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09 판결은 금융감독원 승인 또는 규정 준수만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이익 의제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 산정이 적법하더라도 증여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주 발행가액 산정이 유가증권발행규정상 적법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에 따라 증여이익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09 판결에 따라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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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18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BBBB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현재의 상호는 CCC 주식회사이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 하여 보통주 806,451주(이 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고 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이 사건 신주의 발 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에 미달한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000원과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의 차액 0000원에 배정받은 주식수 806,451주를 곱한 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조사내역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2011. 8.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증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 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전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인 000원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 2. 4. 금융위원회 고 시 제2009-1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서,소외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위 발행가액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은 유가증권발행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 퉁이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10/10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 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사 소급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금액에서 일정 범위 내로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위 규정은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보다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 공모를 통한 이익의 분여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할인의 정도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위 규정에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상증세법에 의하여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4.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8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