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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2두27206
판결 요약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부가가치세의 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업무관련성 #자산취득 #세금공제
질의 응답
1.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취득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206 판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 취득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 또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산이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206 판결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취득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중대한 법령위반 등 중요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206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절차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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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72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누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14. 선고 대법원 2012두27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