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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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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동생에게 적극적으로 명의신탁한 점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보유기간이 더 긴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대상이 되었는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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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2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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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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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춘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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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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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2. 30. 취득한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OO동 0000에 있는 OO OOO단지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를 2003. 9. 30. 김EE, 안F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1995. 8. 21. 취득한 원고 소유의 춘천시 OO 0000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2003. 9. 30. 원고의 동생인 안G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2003. 11.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6.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 12. 31. 김HH에게 위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안GG 사이의 이 사건 제2주택 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은 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에 관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동생 안GG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원고가 위 주택의 2층을 임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고 나머지 000원은 1층 원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000원을 안GG가 인수하고 그 월 임대료 000원을 16개월 동안 원고가 안GG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고,② 안GG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담보로 2005. 3. 5. 우리은행에서 000원을 대출받고 위 은행에게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③ 원고는 안GG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GG로 부터 2007. 4. 17.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보면,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안GG에게 실제로 양도한 것이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인 2004. 6. 1.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2.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1995. 8. 21. 취득 한 이 사건 제2주택을 2003. 9. 30. 동생인 안GG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5년 후인 2008. 8. 26. 다시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②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동생 안GG에게 매도 당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2003. 9. 15. 계약금 0000원, 2003. 9. 29. 잔금 000원을 각 지급하기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특약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③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 000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원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는 월 평균 000원이 최II, 이JJ 등으로부터 입금된 내역만이 있어 잔금 000원에 대한 대금 수수와 관련하여 위한 한국씨티은행 입출금계좌 외에는 월임대료의 정산내역 등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⑤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2007. 4. 17.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나,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는 통상 전세권설정등기나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을 감안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⑥ 원고가 2008. 8. 26. 이 사건 제2주택을 안GG로부터 재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나,임차보증금 및 원룸 임대보증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안GG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을 안G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이 7년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 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와 통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션고 2011도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①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주택을 동생인 안GG에게 적극적으로 명의신탁한 점[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양도한 주택 중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이 되는데(소득세법 기본 통칙 89-20, 을 제6 호증),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보유기간이 더 긴 이 사건 제1주택이 비과세대상이 되었다. ② 이 사건 제1, 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2003년의 1과세기간에 포함되어 과세단위가 동일한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지만,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위 주택이 1세대 2주택의 과세대상이라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2003년도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은 10년이라 할 것이고,이와 달리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l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저1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윌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 9.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인 2004. 5. 31.의 익일인 2004. 6. 1.부터 10년이 지난 2014. 5. 31.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012. 1. 2.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 부과 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3. 04. 26.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