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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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202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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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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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소액심판-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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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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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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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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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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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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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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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년 *개월 및 *,***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노7**,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20**도1***8), 20**. **. **. 확정되었다.
나.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 중 알선수재 범행의 요지는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윤**으로부터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원고 및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추징금으로 납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윤**은 동업관계에 있던 사이여서 원고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와 무관한 **석유의 계좌로 입금되어 **석유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만 원은 2017. 12.경 윤**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의 대가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또한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석유의 실제 운영자로서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알선수재 범행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행에서도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석유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년경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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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202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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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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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소액심판-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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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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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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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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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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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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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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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2. |
판 결 선 고 |
2024. 6.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년 *개월 및 *,***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노7**,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20**도1***8), 20**. **. **. 확정되었다.
나.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 중 알선수재 범행의 요지는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윤**으로부터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원고 및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추징금으로 납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윤**은 동업관계에 있던 사이여서 원고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와 무관한 **석유의 계좌로 입금되어 **석유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만 원은 2017. 12.경 윤**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의 대가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또한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석유의 실제 운영자로서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알선수재 범행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행에서도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석유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년경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6.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2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