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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 요약
재화·용역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증빙
질의 응답
1.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확인되면 관련 세액 공제 불인정 등 과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은 허위 합계표 작성·제출이 명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거래 사실 입증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증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역이나 대금 거래 관련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거짓 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은 주장과 달리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법인세부과처분 등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철강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598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00자원이나 aa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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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 요약
재화·용역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증빙
질의 응답
1.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은 실제 거래가 없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부과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 확인되면 관련 세액 공제 불인정 등 과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은 허위 합계표 작성·제출이 명백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등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거래 사실 입증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증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내역이나 대금 거래 관련 객관적 증빙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거짓 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은 주장과 달리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법인세부과처분 등 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철강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598

변 론 종 결

2017. 5. 10.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00자원이나 aa자원으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