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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과세기간 불일치시 공제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79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에서 지급금이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필요경비라 해도 과세기간과 시기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요건 #과세기간 #경비지급시기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여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79 판결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가 인정된 경우라도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설령 필요경비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시기가 해당 과세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8379 판결은 지급시기가 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처분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답변
경비의 지급시기와 수입과의 직접적 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소송 이전에 관련 증빙도 미리 갖추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379)은 필요경비 사실·시기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며, 입증책임과 증빙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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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설령,필요경비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과 달라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83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39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