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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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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설령,필요경비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과 달라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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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83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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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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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금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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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39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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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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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2.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8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