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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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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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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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316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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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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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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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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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경146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56,939,5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10. 8. 26.부터 2011. 1. 31.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구OO에게 돈 000원을 대여하고, 2011. 10. 7. 이OO이 5/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0000 대 20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접수 제64075호로 채권최고액 0000원, 채무자 김OO, 채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산하 마산세무서장은 이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처분을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중 이OO 소유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1. 6. 78. 체납처분을 사유로 압류하였다.
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양덕2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타경1463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 14. 금 000원에 매각되었고, 마산세무서장은 2012. 3. 15. 위 법원에 이OO의 체납세액 교부청구일 기준 금00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2013. 2. 28.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 4순위 압류권자로서 금 000원을, 원고에게 6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금 0000원을 배당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3. 3.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000원은 이OO이 운영하였다는 ‘OOOO’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인데, 이OO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OOOO를 운영한 적이 없고, 실제로 OOOO를 운영한 사람은 구OO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등은 구OO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지 이OO이 부담할 세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산세무서 직원들은 OOOOO의 실제운영자가 아닌 이OOO에게 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위 배당금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4 판결,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OO이 자신의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구OO이 위 OOOO를 직접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부과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위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피고
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 하자가 중대 ․ 명백
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OO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확정되거나 처분청의 철회 등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OO에 대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