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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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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무렵에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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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4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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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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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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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37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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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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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001. 12. 2.자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0. 3.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재정신청서(갑 제4호증)"를 통하여 그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한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변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재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고(기록 28쪽 참조), 그 근거로 2005. 2. 14.부터 2009. 3.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일부 납부 영수증들까지 제출하고 있는 사정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종합해 볼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7. 28.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2001. 12. 2. 무렵에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원고가 자인하는 위 재정신청서 제출일인 2010. 3.경(기록 53쪽 참조)도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위 재정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 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함을 기초로 하는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4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