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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소송 제소기간 초과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1451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일부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보아 소 제기 기한(90일)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정신청서 등 전심절차 제출만으로는 제소기간을 넘겨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부과처분 #제소기간 #송달일 #일부납부
질의 응답
1. 처분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도 일부 부과세 납부 사실이 있으면 제소기간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부과세 납부 등으로 처분서를 사실상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 소 제기일 역산 90일 초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4516 판결은 일부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을 근거로, 처분서 송달 시점을 세금 납부가 가능했던 때로 보아 90일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전심절차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소 제기기간을 넘겨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제소기간(90일) 경과 후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예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4516 판결은 재정신청서 제출 시점도 제소기간 초과 상태여서, 전심절차 적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리 가능한가요?
답변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으면 실질과세 위반 등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 제기가 부적법하므로, 실질과세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판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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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무렵에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4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370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001. 12. 2.자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2010. 3.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재정신청서(갑 제4호증)"를 통하여 그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한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변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재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고(기록 28쪽 참조), 그 근거로 2005. 2. 14.부터 2009. 3.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일부 납부 영수증들까지 제출하고 있는 사정을 앞서 인용한 사실과 종합해 볼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7. 28.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명백히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2001. 12. 2. 무렵에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원고가 자인하는 위 재정신청서 제출일인 2010. 3.경(기록 53쪽 참조)도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위 재정신청서의 제출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전심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 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소 제기가 적법함을 기초로 하는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4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