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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무원 겸업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36684
판결 요약
공무원 신분의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세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받지 못해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공무원 겸업 #직접 영농 #소득원
질의 응답
1.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일부 짓는 경우 영농자녀로 인정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 임대수입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직업이 영농이 아니고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영농자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6684 판결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영농자녀 해당성을 부인하였습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되며, 본 판례에서는 그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6684 판결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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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6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6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