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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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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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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6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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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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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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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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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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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6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