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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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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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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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5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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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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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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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구합6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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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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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힌 처분일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11째 줄 ‘갑 3, 4호증’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3쪽 7째 줄 ‘부가가치세는’부터 8째 줄까지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로 각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