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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수령시 납세의무 귀속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93
판결 요약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제 징수 여부나 책임, 징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징수 실패 #공급자 책임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자는 그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93 판결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책임이 사업자에게 없으면 납세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또는 사업자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93 판결은 거래징수 여부, 책임 유무, 징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징수 가능성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93 판결은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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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공급하면서 소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중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원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5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구합67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3. 11.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게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힌 처분일은 착오로 보인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11째 줄 ⁠‘갑 3, 4호증’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3쪽 7째 줄 ⁠‘부가가치세는’부터 8째 줄까지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로 각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5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