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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무효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증여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4687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됐으나 실제 증여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원인무효가 확정됨. 담합이 아님이 인정된다면 화해권고결정 확정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라는 취지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함.
#증여세 #화해권고결정 #증여 무효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실제로 증여계약이 없었음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증여세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실제 증여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원인무효가 확정된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증여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87 판결은 실제 증여계약이 없는 등기를 무효로 확정한 화해권고결정도 경정청구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2. 당사자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담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증여세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원인무효가 아닌데도 담합하여 소를 제기하면 예외적으로 증여세 경정청구 사유에서 제외하나, 담합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87 판결은 담합 여부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가 확정된 사례에서 증여세 취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등기의 무효가 확정됐다면 증여가 처음부터 무효로 확인된 것이므로 증여세 취소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87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기본법상 판결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증여가 무효임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으면 이에 기초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87 판결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시 부과된 증여세 경정 및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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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를 증여한 것이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증여세 취소사유인 취득원인 무효판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4687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고AA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132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5.

판 결 선 고

2013.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게 한 000원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l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〇 2009. 5. 25. 원고의 어머니 김BB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OO 000 전 1,732㎡(이하 'OO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마쳐졌고, 2009. 6. 1. 김BB 소유의 인천 계양구 OO 0000 전 3,391㎡(이하 'OO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마쳐졌다.

〇 2009. 8. 31. OO동 토지 및 OOO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재산으 하는 증여세 0000원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원고 명의로 제출되었고,같은 날 위 증여세액의 50%인 0000원이 납부되었다.

〇 2009. 10. 26. 나머지 증여세액 000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제출되었다.

〇 이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기한을 2010. 4. 25.까지로 연장하면서, 2009. 11. 2.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O타운 아파트 000 000호에 관하여 납세담보제공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〇 2010. 4.경 납부금액부족을 이유로 하는 분납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제출되었다.

[2] 

O 그런데 2010. 4. 21. 원고의 어머니 김BB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2731호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O 김BB는 위 소장에서, 자신의 사위이자 원고의 남편인 이FF이 김BB의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훔쳐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O 김BB는 또한 2010. 5. 4.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36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쳐졌다.

[3] 

O앞서 본 바와 같이 분납신청서가 원고 명의로 제출된 것에 관하여 피고가 1차는 2010. 5. 25.까지 , 2차는 2010. 6. 25.까지 , 3차는 2010. 7. 25.까지 각 000원씩 분납하도록 승인하였는데, 위 1차 분납금액 000원이 2010. 5. 26. 납부된 이후 나머지 금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의 세액이 납부되었다.

O 피고는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위 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은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O 원고의 어머니 김BB가 원고를 상대로 한 위 민사소송에서 김BB와 원고 사이에서면공방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김BB의 사위이자 원고의 남편인 이FF이 김BB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O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2010.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오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 다.

[ 이 사건 토지메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듬기는 원고의 남편 이우 용이 증여계약 없이 김B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원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O 위 화해권고결정(이하 l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0. 9. 3. 확정되었다.

[5] 

O 그 후 원고가 2010. 9. 10. 피고에게1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 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퉁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통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세액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0. 10. 28.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은 증여세 취소사유인 취득원인 무효판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I)을 하였다.

2.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김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 전등기는 김BB의 사위이자 원고의 남편인 이FF이 증여계약 없이 김B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바가 없고, 김BB가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 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l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의 확정이 증여세 취소사유인 취득원인 무효판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 김BB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유효하게 증여하였다가 증여재산의 원상복귀를 추진하면서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을 돌려받고 소유권 환원에 따라 재차 부 과되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와 담합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합의해제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판단

가. 경정청구 및 증여

(1) 2010. 9. 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0. 9. 10.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2010. 1. 1.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였다. 또한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l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였다.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 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 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대법원 1995. 끄. 24. 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한편으로,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통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 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 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I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 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토지의 증여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5. 25.과 2009. 6. 1. 원고의 어머니 김 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마쳐졌는바, 이 사건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김BB의 사위이자 원고의 남편인 이FF은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 2008. 경 장모인 김BB가 토지사기를 당하여 자신이 고소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BB의 등기권리증이나 인감도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김BB가 위 토지사기 사건에 연루된 파주 소재 토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 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김BB의 집 안방 문갑에서 인감도장을, 작은 방 금고에서 등 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왔고, 자신이 설립할 법인의 이사로 등재한다는 명목으로 김BB 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김BB나 원고의 관여 없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6 이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은 모두 원고의 관여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 리 하였고,▲ 증여세액 중 50%인 000원을 자신이 마련하여 2009. 8. 31.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이FF의 증언은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된 등기, 등기관련서류의 입수경위,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 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비교적 모 순 없이 일관되므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 김BB는 제l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0. 4.경 계수 · OO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EE의 요청으로 추천장을 써주었으나, 2010. 4. 10.경 한EE으로부터 OOOO 토지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원고를 찾아 가 원고와 이FF무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2010. 4.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통기가 불법으로 마쳐졌음 을 확인하는 자술서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l심 법원의 계수 · OO구역 재개발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한EE은 2010. 4.경 계수OO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한EE은 제l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합원 100인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BB에게 추천서를 부탁하여 제출받았으나, 김BB는 OOOO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추천서가 반려되었고,▲ 자신이 이와 같은 사정을 김BB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4.경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김BB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현재 인감도장이 아닌 2000. 4. 22. 이전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이FF은 제l심 법정에 서, 원고의 인감도장이 변경된 것을 모른 채 한자로 된 과거의 인감도장이 원고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믿고 이를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현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이 사건 토지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발급신청인이 이FF이 기 재된 점(갑 제19호증의 5, 20호증의 5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관하여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FF 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증여세 납부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제출된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갑 제5호증의 1), 담보제공 허가신청서(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원고가 김BB에게 작성해 준 자술서(갑 제7호증의 1, 2)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을 비교해 볼 때, 그 성명 의 필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 호도 이FF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갑 제27호증 참조), 증여세 신고를 위임받은 세무대 리인 이GG이 증여세 신고 당시 김BB나 원고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모든 업무는 이FF의 설명 및 위닥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갑 제16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원고의 관여 없이 자 신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이FF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명세서에 OO동 토지가 포함되었다가 2009년 및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명세서에는 OO동 토지가 제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김BB 가 2009. 12. 15. 납기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및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받아보고 OO 통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4.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김BB가 수십 건의 부동산이 기재된 과세대상물건명세서에 OO동 토지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다.

•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OO동 토지에 관한 2009년 재산세 고지서에 수령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j 원고가 위 고지 서를 수령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OO통 토지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음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이FF의 증언과 같이 이FF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이름으로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OO동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당초에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인지 여부인 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김BB가 자발적인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다시 김BB 본인 명의로 환원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발견할수 없다.

앞서 본 이FF의 증언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김BB의 인감증명서는 2009. 5. 6. 발급된 것임에 반해 이FF이 설립한 주식회사 aaa은 그 설립시기가 2009. 11. 4.이므로 이FF이 회사설립 명목으로 김BB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는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증여세 납부일인 2009. 8. 31. 무렵에 이FF이 위 증여세액 상당의 금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증여세를 이FF이 납부하였다고 하는 증언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FF이 2009. 초부터 회사 설립을 준비하여 왔고 이는 김BB 역시 알고 있었던 관계로 이FF이 2009. 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김BB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회사설립을 핑계로 김BB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한편 증여세 납부 금원은 이FF이 이전에 타인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변제받은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서 갑 제31호증(조정조서), 갑 제33호증(채권가압류결정), 갑 제34호 증(거래내역명세서), 갑 제35호즘의 1, 2(인증서 및 인감증명서), 갑 처1136호증(각서), 갑 제40호증(영수증), 갑 제47호증(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갑 제51호증(자기앞수표), 갑 제52호증(자기앞수표거래내역병세서), 갑 제53호증(자기앞수표 앞뒷면), 갑 제54호증(입 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 및 증거제출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수 · OO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한EE이 김BB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가 이를 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언한 내용 및 증여세 신고를 위임받은 이GG이 김BB나 원고와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FF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 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이 없었음에도 이FF이 김BB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여, 김BB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김BB와 원고가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l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이 증여세 취소사유인 취득원인 무효판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4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