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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송에서 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언제 있나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1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입증이 곤란할 경우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저한 입증 곤란이 있거나 공평의 관념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과세관청 #납세자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비 입증이 곤란하거나 공평의 관념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으로서 곤란하거나, 당사자 형평상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거래대금 또는 경비가 입금된 정황만으로 경비의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통장거래 내역 등 입금 사실만으로 실제 인정되는 필요경비임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판결은 토지 매도금, 성토비 등 명목의 입금만으로 금액의 본질이나 경비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사계약서나 각서 등 일방적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공사 각서의 작성 주체·의무주체·공사기간 등이 불분명하면 경비로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판결은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 공사기간 등이 불명확하거나 폐업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경비 입증력이 약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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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1211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의 통장에 2006. 2. 3. 토지매도금 명목으로000,000,000원이, 성토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산된 토지 거래대금이 000,000,000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 18행의 ⁠“현장소장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고, 각서의 작성일자도 없다.” 부분을 ⁠“현장소장인 CCC 명의로 2005. 12. 19.자로작성된 것인데, 위 문서상 계약의 권리주체와 의무주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공사기간 역시 불분명하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다.”로 고친다.

○ 제5면 제12, 13행의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작성자”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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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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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비 입증이 곤란하거나 공평의 관념상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으로서 곤란하거나, 당사자 형평상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에서 거래대금 또는 경비가 입금된 정황만으로 경비의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통장거래 내역 등 입금 사실만으로 실제 인정되는 필요경비임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판결은 토지 매도금, 성토비 등 명목의 입금만으로 금액의 본질이나 경비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공사계약서나 각서 등 일방적 자료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공사 각서의 작성 주체·의무주체·공사기간 등이 불분명하면 경비로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0318 판결은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 공사기간 등이 불명확하거나 폐업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경비 입증력이 약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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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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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어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03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1211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1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의 통장에 2006. 2. 3. 토지매도금 명목으로000,000,000원이, 성토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산된 토지 거래대금이 000,000,000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7, 18행의 ⁠“현장소장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고, 각서의 작성일자도 없다.” 부분을 ⁠“현장소장인 CCC 명의로 2005. 12. 19.자로작성된 것인데, 위 문서상 계약의 권리주체와 의무주체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공사기간 역시 불분명하며, 위 회사는 현재 폐업하였다.”로 고친다.

○ 제5면 제12, 13행의 ⁠“작성자와 작성일자”를 ⁠“작성자”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