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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 각하 여부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소송 중 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직접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취소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법원이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종전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은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라고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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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0.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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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소송 중 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직접 소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부적법 소송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이미 제기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취소소송 도중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법원이 어떤 절차로 결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종전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은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직권취소로 소송이 각하될 때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에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라고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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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AA

피 고

AA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10. 3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