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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가지급금 채무 추정과 사용처 불분명 판단

대법원 2013두1010
판결 요약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발생한 가지급금 채무가 분개 등으로 회수일자·금액이 명확하고, 허위로 볼 사정이 없다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가지급금 #상속개시일 #1년 이내 채무 #사용처 불분명
질의 응답
1.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가지급금 채무가 모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답변
회수일자 및 금액이 분명히 분개되어 있고 허위 정황이 없다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10 판결에서 가지급금 회수 내역이 명확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가지급금 채무의 사용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용처 증명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10 판결은 채무가 회수되어 분개가 명확해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 회수 내역이 분명하면 허위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답변
분개가 일목요연하고 허위 정황이 없다면 그 내역 자체는 인정되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10 판결은 가지급금 회수 금액과 일자가 명확하면 허위로 보지 않지만, 사용처 불분명 시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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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주로 3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회수일자 및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분개되어 있고 허위라고 볼 정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한 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154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3두1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