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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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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644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박* |
|
피고, 피항소인 |
화성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34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3. 30. |
|
판 결 선 고 |
2016. 5.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 203,116,7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화성시장이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0,860,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의 ‘박범이’를 ‘박범(원고의 아들이기도 하다)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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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44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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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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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화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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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3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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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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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 203,116,7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화성시장이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0,860,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의 ‘박범이’를 ‘박범(원고의 아들이기도 하다)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