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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미경유로 취소소송 각하 사유와 항소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으나,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된 제1심 판결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전심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미경유하면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은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통상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에서 전심절차 미경유로 소 제기가 각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의 법리적 평가가 유지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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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4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3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 203,116,7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화성시장이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0,860,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의 ⁠‘박범이’를 ⁠‘박범(원고의 아들이기도 하다)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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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으나, 전심절차 미경유로 각하된 제1심 판결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은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전심절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각하사유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이의신청 등)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전심절차를 미경유하면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은 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바로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통상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에서 전심절차 미경유로 소 제기가 각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의 법리적 평가가 유지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은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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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요지와 같음(전심절차 미경유로 인한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4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화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구합34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귀속 양도소득세 203,116,7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화성시장이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20,860,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6행의 ⁠‘박범이’를 ⁠‘박범(원고의 아들이기도 하다)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