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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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기간 동안 부모나 그 외 제3자에게 경작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농지원부 작성시나 토지 처분당시 고령이었던 점, 거주지에서 토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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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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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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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부산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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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27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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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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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2. 31. 부산 강서구 OO동 000 답 2,273㎡(원래 2,561㎡이 었는데, 2005. 4. 11. 위 토지와 OO동 000-3 답 288㎡로 분할되었다)를, 1973. 12. 24. OO 동 000-1 답 1,468㎡,OO동 588-2 답 1,468㎡를 각각 매수한 후, 2009. 12. 30. 주식회사 DD스텐에 위 토지들 합계 5,209㎡(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1) 원고는 2010.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전부를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과세기간별 감면최고액인 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적용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0. 8.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새로 산출한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증언, 인우보증서 등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확인서 등은 피고 직원의 유도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았다.
2) 위 규정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본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갑 4호증 내지 6호증, 8호증 내지 12호증, 14호증, 17호증의 각 기재, 제1 심증인 한EE, 당심증인 서GG, 배H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33. 11. 16. 태어나 1961. 9. 29. 결혼하여 출가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 OO동 0000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결혼 후에도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는 친정을 자주 방문하였던 사실,②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김III, 서GG, 한EE는 원고의 성장배경 및 과거의 일반적인 벼농사 방식과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하였고 농번기에는 항상 농사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우증명서(기록 71쪽)에 서명 · 날인한 사실,③ 원고는 1969.경 OO동 000 외 1필지에 9.12㎡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였던 사실(위 창고는 1999.경 허JJJ에게 양도되었다),④ 원고는 2005.과 2008. 친인척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쌀과 찹쌀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2008.에는 가락농협으로부터 매상대금 3,611,250원을, 가락동장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각각 받은 사실,⑤ 2004. 1. 1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그러나 한편 갑 4호증,5호증, 을 2호증, 5호증,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농지원부는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경작현황을 조사할 때 인근 주민 또는 이장·통장·반장 등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을 통하여 파악하나, 위 농지원부 작성 무렵 원고는 이미 70세가 넘었던 사실,② 원고는 1961. 9. 29. 교사인 최KK과 결혼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떠나 1996.까지 부산 연제구 OO동에서,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부산진구 OO동에서 거주해 온 사실, ③ 원고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입 당시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또 다른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었던 사실,④ 원고는 2010. 4. 13.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1990.경까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아버지 사망 전부터 2002년까지는 박OO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기록 46쪽)를 작성 · 교부하였던 사실,⑤ 김LL은 2010. 4. 7. 같은 공무원에게 2002.부터 2009.까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수확까지 전반적인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기록 47쪽)를 작성 · 교부한 사 실,⑥ 원고의 현재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OO동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30.7km에 이르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래 위 토지가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된 농산물을 직접 또는 친인척과 나누어 소비하거나 처분하였으며,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친정이 있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자주 왕래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확인서는 그 일부(박OO에 대한 부분)의 모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항상 부모나 그 외의 제3자에게 경작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밖의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나 증언은 대부분 원고의 성장배경이나 과거의 벼농사 방법 등 자경 여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정작 자경에 대하여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농번기에 항상 왔다거나 자경한 것이 맞다는 식의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원고의 연령,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가 작성 되었다는 사정, 이 사건 토지의 처분시기에 가까운 2008.경 매상대금이나 직접지불금 등을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자경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원고 작성 확인서의 내용에다 원고가 결혼(1961년)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 부산 시내에 거주하면서 한창 육아와 교사인 남편의 내조에 바쁠 시기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1969년경부터 몸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자주 오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웃 주민들이 원고를 목격한 것은 주말이 대부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들른 적도 있었던 점, 벼농사가 밭일에 비하여 품이 적게 든다고는 하나 여름 에는 아침저녁으로 물길을 손보고 수시로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처분 당시는 76세, 농지원부 작성 당시는 70세가 넘어 그 나이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아버지가 생존(1995. 4. 17.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던 1990.경까지와 김LL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2002.까지 뿐만 아니라 그 경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1990.경부터 2002.까지 동안에도 박OO과 관련이 있거나 그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겨두었거나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2. 2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1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