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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양도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956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제로 매수인이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매매계약서·매매대금 영수증·인감증명서가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양도가액 기준 #매매계약서 증빙 #양도소득세 산정 #허위계약서 인정 한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매매대금이 매수인의 채무 변제 등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계약서·영수증·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956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이 실제 변제 형태로 이뤄졌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점을 근거로 계약서상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실제로 받은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를 때, 세무서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나요?
답변
계약서상 매매대금관련 증빙서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세무관청은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956 판결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영수증, 인감증명서까지 구비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실제로 일부 금액만 받았다고 주장해도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금액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허위임을 주장할 때 법원은 어떤 점을 중시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매매대금 지급 방식, 거래 관련 증빙서류의 존재와 신빙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956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의 실질, 매수인 채무 변제, 매매대금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원고 주장(허위 여부)을 배척하였습니다.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매매대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매수인이 기존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한 것도 매매대금 지급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956 판결은 부동산 위 각종 가압류 채무 변제 방식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도 실제 지급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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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각종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그 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고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7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 대 1,184㎡ 및 그 지상 신축건물(2005. 10. 26. 신축한 유스호스텔), 2002. 8. 14. OOO 리 000 대 1,275㎡(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1. 11. 임DD 및 장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예정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이는 경매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청으로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2. 27.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0 대 1,18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유스호스텔(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8. 11. 11. 임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DD 등 사이에 2008. 11. 7.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000 원, 계약금 0000 원, 잔금 0000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000 원 및 000 원으로 된 각 영수증),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행위는 원고의 남편인 장FF이 주도적으로 하였는데, 장FF은 임DD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 원이 맞고, 매매대금 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으며,단지 매매대금으로 000 원만 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 원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10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장FF, 임DD, 장EE, 박동주, 장선옥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측이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각종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여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측은 매수인측에게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인 장F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 원이 맞고 다만 그 대금을 000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