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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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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이 부동산의 각종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그 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고 매매계약서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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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구단7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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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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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반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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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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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 대 1,184㎡ 및 그 지상 신축건물(2005. 10. 26. 신축한 유스호스텔), 2002. 8. 14. OOO 리 000 대 1,275㎡(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1. 11. 임DD 및 장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예정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있으나 이는 경매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요청으로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 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2. 27. 경기 가평군 청평면 OO리 0000 대 1,184㎡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유스호스텔(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8. 11. 11. 임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DD 등 사이에 2008. 11. 7.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000 원, 계약금 0000 원, 잔금 0000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000 원 및 000 원으로 된 각 영수증),원고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행위는 원고의 남편인 장FF이 주도적으로 하였는데, 장FF은 임DD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 원이 맞고, 매매대금 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주었으며,단지 매매대금으로 000 원만 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 원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10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장FF, 임DD, 장EE, 박동주, 장선옥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수인측이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각종 가압류 채무 등을 변제하여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000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측은 매수인측에게 매매대금 수령 영수증도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인 장F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 원이 맞고 다만 그 대금을 000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000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