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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체손상 학대행위의 범위와 무죄 기준

2015도6781
판결 요약
아동복지법상 곧바로 상해가 없더라도, 신체에 부정적 변화가 생기면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체손상이 없을 땐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신체손상 #아동학대 #상해 #유형력 행사
질의 응답
1.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신체에 손상'은 어느 정도까지 포함하나요?
답변
상해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아동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신체손상에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781 판결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할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면 ‘신체에 손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신체손상까지는 없었을 때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체손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781 판결은 유형력을 행사했어도 실제 신체손상이 없으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의 대표 등이 아동복지법상 위반에 대해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실효성 있는 조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781 판결은 법인/대표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익 침해 정도, 감독 구조, 실질적 예방 시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781 판결은 입법 취지, 법익 침해, 실질적 감독 가능성, 예방 조치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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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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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15도6781 판결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할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면 ‘신체에 손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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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손상에 이르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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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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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침해 정도, 감독 구조, 실질적 예방 시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6781 판결은 입법 취지, 법익 침해, 실질적 감독 가능성, 예방 조치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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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의 의미

【판결요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외 5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에 대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상 ⁠‘신체의 손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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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