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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회피 위한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91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며, 수증자 또한 이를 알았다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체납자 #부동산증여 #가액배상 #원상회복불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등을 체납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통해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함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6917 판결은 국세 체납을 면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2. 수증자가 증여의 사해성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원상회복(반환) 및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증자인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이 반환 불가능할 때,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현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6917 판결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4.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 시 이자는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세 주문에서 피고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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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69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 문

1. 소외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481,701,7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1,701,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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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회피 위한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가능성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917
판결 요약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대상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현금으로 배상해야 하며, 수증자 또한 이를 알았다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국세체납자 #부동산증여 #가액배상 #원상회복불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등을 체납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통해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함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6917 판결은 국세 체납을 면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2. 수증자가 증여의 사해성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면 원상회복(반환) 및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수증자인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이 반환 불가능할 때,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현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6917 판결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4.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 시 이자는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세 주문에서 피고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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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합569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 문

1. 소외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481,701,7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1,701,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69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