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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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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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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910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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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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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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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