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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 경과 후 거부처분 항고소송 가능 여부

대법원 2012두29103
판결 요약
기한이 지난 경정청구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경정청구 #기한 경과 #항고소송 #거부처분 #행정소송 가능여부
질의 응답
1. 기한이 지난 세금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기한을 경과한 경우 과세관청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9103 판결은 기한을 넘긴 경정청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세금 경정청구 기한 경과 시 과세관청의 답변은 실질적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9103 판결은 경정청구 기한 경과 시 과세관청의 거부는 단순 사실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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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910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3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4. 25. 선고 대법원 2012두29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