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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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239267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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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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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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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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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1. 원고의 BBB에 대한 2018. 4. OO.자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OO. BBB와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OO시 OO동 OOO-O 등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X억 X,XXX만원), 공사기간 2018. 4. OO.부터 2018. 7. OO.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제1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와 제2공사(이하‘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제1공사는 OO시 OO동 OOO-O 및 OOO-OO 토지 지상에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 등을 신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공사는 같은 동 OOO-O 토지 지상에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OO㎡)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다.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총 공사대금을 X억 X,XXX만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X억 X,XXX만원은 계약일(X억원)과 그 일주일 후(X,XXX만원)에, 1차 중도금 X억 X,XXX만원은 이 사건 제1차 공사 완료 후에, 2차 중도금 X,XXX만원은 이 사건 제2차 공사부지 공사 시에, 잔금 3,000만원은 준공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BBB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X억 X,XXX만원)의 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BBB에게 2018. 4. OO.부터 2018. 7. OO.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XXX,XXX,XXX원을 지급하였는데, BBB은 이 사건 제1공사만 완성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제1공사에 해당하는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은 2018. 9. OO.경 사용승인되었다.
마. 피고 산하 CC세무서는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8. 8. OO.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체납액(XXX,XXX,XXX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BBB에게 지급하지 말고, 2018. 8. OO.까지 CC세무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압류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BBB이 이 사건 제1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합의해제되었고, 원고는 BBB에게 당시까지 약정한 공사대금 XXX,XXX,XXX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약정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X억 X,XXX만원 중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 합하면 X억 X,XXX만원)인데, 원고가 BBB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B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X,XXX,XXX원뿐이다. 여기에 원고의 BB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 등을 상계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없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도급공사 전체를 다 마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BBB에게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제5호증)은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 제2공사에 의하여 신축될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OO㎡)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공사 부지에는 아무런 건물도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사만을 진행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하겠다.
① 원고와 BBB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공사 완료 후까지 X억 X,XXX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제2차공사 부지에 관한 공사 시부터 지급하기로 한 점, 잔금 X,XXX만원은 BBB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점, BBB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부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한 기성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X억 X,XXX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BB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③ BBB은 2018. 7. OO.까지 마치기로 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제1공사만 2018. 9. OO.에 마쳤다. 따라서 2018. 9. OO.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체상금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초과하는 X,XXX,XXX원{= XXX,XXX,XXX원(계약금) × 0.001(지체상금율) × 52일(지체일수)}이고, 그 외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까지 합하여 상계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9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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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239267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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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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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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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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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0. |
주 문
1. 원고의 BBB에 대한 2018. 4. OO.자 건설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OO. BBB와 사이에, 원고가 BBB에게 OO시 OO동 OOO-O 등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X억 X,XXX만원), 공사기간 2018. 4. OO.부터 2018. 7. OO.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축공사는 제1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와 제2공사(이하‘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제1공사는 OO시 OO동 OOO-O 및 OOO-OO 토지 지상에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 등을 신축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공사는 같은 동 OOO-O 토지 지상에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OO㎡)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다. 원고와 BBB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총 공사대금을 X억 X,XXX만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X억 X,XXX만원은 계약일(X억원)과 그 일주일 후(X,XXX만원)에, 1차 중도금 X억 X,XXX만원은 이 사건 제1차 공사 완료 후에, 2차 중도금 X,XXX만원은 이 사건 제2차 공사부지 공사 시에, 잔금 3,000만원은 준공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BBB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X억 X,XXX만원)의 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BBB에게 2018. 4. OO.부터 2018. 7. OO.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XXX,XXX,XXX원을 지급하였는데, BBB은 이 사건 제1공사만 완성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제1공사에 해당하는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은 2018. 9. OO.경 사용승인되었다.
마. 피고 산하 CC세무서는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18. 8. OO.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체납액(XXX,XXX,XXX원)에 이르는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BBB에게 지급하지 말고, 2018. 8. OO.까지 CC세무서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압류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BBB이 이 사건 제1공사만 진행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합의해제되었고, 원고는 BBB에게 당시까지 약정한 공사대금 XXX,XXX,XXX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약정한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X억 X,XXX만원 중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 합하면 X억 X,XXX만원)인데, 원고가 BBB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BB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X,XXX,XXX원뿐이다. 여기에 원고의 BB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지체상금채권 등을 상계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없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BB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도급공사 전체를 다 마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BBB에게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BBB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다.
나.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3동의 2종근린생활시설(1동 OOO㎡, 제2동 OOO㎡, 제3동 OOO㎡)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제5호증)은 제출하면서도 이 사건 제2공사에 의하여 신축될 1동의 2종근린생활시설(OO㎡)에 관한 건축물대장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공사 부지에는 아무런 건물도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1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원고와 BBB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공사만을 진행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하겠다.
① 원고와 BBB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공사 완료 후까지 X억 X,XXX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제2차공사 부지에 관한 공사 시부터 지급하기로 한 점, 잔금 X,XXX만원은 BBB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점, BBB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부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공사에 대한 기성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X억 X,XXX만원(부가가치세를 합하면 X억 X,XXX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BB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 된다.
③ BBB은 2018. 7. OO.까지 마치기로 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이 사건 제1공사만 2018. 9. OO.에 마쳤다. 따라서 2018. 9. OO.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체상금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초과하는 X,XXX,XXX원{= XXX,XXX,XXX원(계약금) × 0.001(지체상금율) × 52일(지체일수)}이고, 그 외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까지 합하여 상계하면 원고가 BBB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는 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9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