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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주택 상속인의 국내거주자 및 동일세대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751
판결 요약
외국 시민권 취득장기 해외 체류 등 사정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국내 거주자·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 등기, 출입국 현황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실질 판단합니다.
#상속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자 요건 #동일세대원
질의 응답
1. 해외 시민권자가 상속주택을 보유해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일수도 적은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51 판결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 취득 및 장기간 해외 체류였음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양도시 국내 ‘동일세대원’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생활을 같이 했는지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51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세대를 이루었다고 볼만한 생활관계가 없음을 근거로 동일세대원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 생활관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실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는지가 더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51 판결은 주택 등기부상의 주소가 해외이고, 생활의 근거도 외국에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4. 해외 체류가 길고 국내 체류일수가 적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나요?
답변
장기 해외체류·국내 실거주가 부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51 판결에서는 국내 체류일수가 극히 적은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경정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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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상속주택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주소가 외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국내체류일수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175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승AA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OOO동 00000’ 소재 주택(연와조와즙 3층 주택, 연면적 706,95㎡, 대지 1,082㎡, 이하 ’이 사건 주택’)을 2005. 12. 10. 아버지 승DD의 사망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해 지분 110분의 24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 11. 15. EE상사 주식회사(원고의 동생이자 이 사건 주택의 110분의 52를 소유 하고 있는 승FF가 대표이사임)에 양도하고, 2010. 11. 16. 원고를 비거주자로, 이 사건 주택을 일반 주택으로,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서 양도가액 000원,취득가액 000원, 양도소득세 000원으로 예정신고 ·납부했다가, 2011. 3.경 학‘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해 2011. 7. 8. 000원(본세 000원, 환급가산금 000원)을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경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 이었음을 주장 해,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그 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피고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2.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1,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인 등 고용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서 ”주소”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거소”를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1973. 11.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78. 2. 경 미국으로 출국하고 1996.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원고의 주소가 ’미합중국 OO주 OOO 0000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불과 15일이 되는 2010. 10 29. 비로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점, 원고의 출입국 현황에서 원고의 국내체류일수가 2005년 34일, 2006년 61일, 2007년 33일, 2008년 44일, 2009년 17일 2010년 55일으로 총 244일에 불과한 점,원고가 종합소득세들 합산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점(제2조 제1항 제2호, 제119조)[근거 갑 제1, 3, 17, 2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아버지 승DD와 동일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