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65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3. |
판 결 선 고 |
2024.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응능과세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원고의 주장 중 응능과세 원칙에 관하여 위 결정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판단되었다),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165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7. 23. |
판 결 선 고 |
2024.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응능과세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원고의 주장 중 응능과세 원칙에 관하여 위 결정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판단되었다),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