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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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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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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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두27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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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상고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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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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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517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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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