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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심 청구 사유 제한 기준과 상고기각 요건

대법원 2012두2783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될 때만 제기 가능하며, 판결 기초가 되지 않은 사유는 재심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상고는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 없이는 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는 언제 적법한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831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유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심 대상 판결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831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가 아니라고 설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상고기각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7831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기각 요건을 충족시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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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7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5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두27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