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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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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권리주장참가로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승계참가도 신청하였고, 이에 기존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승계참가만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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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8980 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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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탈퇴) |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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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계참가인 |
대한민국(소관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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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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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 |
대한민국(소관 : 창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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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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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7. |
주 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이하 'AA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은 OO시 OO구 OO동 590-2에서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BB지구 EEE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BB군, CC개발 주식회사, DD조선 해양건설 주식회사 등 6개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2008. 2. 29. 위 EEE 조선산업단지 조성설계 및 인허가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총 계약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08. 2. 29.부터 실시계획승인 완료시까지로 하여 체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대금지불과 관련하여서는 선급금 OOOO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8. 4.경부터 2008. 11.경까지 8차에 걸쳐 OOOO원의 기성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단, 2008. 11. 지급하기로 한 8차 기성금은 OOOO원), 준공금 OOOO원은 과업 완료시 실시 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실시계획승인 및 대금 미지급
1) 재정경제부장관은 2009. 3.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BB지구 EEE 매립지 및 매립배후지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2) 피고는 현재 AA엔지니어링에 선급금 및 기성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실시계획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준공금 OOOO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AA엔지니어링의 체납 및 원고 승계참가인 산하기관의 압류
1) 원고 승계참가인 산하 창원세무서장은 2011. 2. 18. AA엔지니어링이 국세를 체납하자,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AA엔지니어링이 피고에 매출한 'EEE 조선 산업단지 조성 설계 인허가 용역' 매출채권 중 국세 체납액 OOOO원을 한도로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압류사실을 통지받았다.
2) 또한 창원세무서장은 2011. 3. 14. AA엔지니어링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AA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할 위 공사대금 채무 중 국세체납액 OOOO원을 한도로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압류사실을 통지받았다.
3) 원고 승계참가인 산하 서부산 세무서장은 2011. 8. 4. AA엔지니어링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AA엔지니어링에 지급할 위 공사대금 채무 중 국세체납액 OOOO원을 한도로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압류사실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AA엔지니어링이 국세를 체납하자, AA엔지니어링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은 독립당사자 참가인에게 있다고 하며,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독립당사참가신청을 하였다.
우선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적법한지 보건대, 그 참가요건으로 참가인이 본 소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또는 그에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 또한 AA엔지니어링이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의 가지고 있음은 인정하되, 다만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에 의거 위 용역대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립되지 않는 권리 주장이라 보기 어려워 권리주장참가로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위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후 원고 측 승계참가도 신청하였고, 이에 기존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별다른 기재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별지에 첨부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에는 과업의 범위에 관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과업별로 구체적인 용역 대금을 산출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는, 을 제1호증(Direct Cost Breakdown Sheet) 및 을 제8호증에 첨부된 'EEE 조선단지 설계용역/인허가 용역계약서'는 AA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협상과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엔지니어링이 위 서류들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을 제1호증 및 을 제8호증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포함된 문서라고 볼 증거가 없어1), 이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세부내역별 용역대금이 그 기성률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동일한 기성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AA엔지니어링이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기성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세부내역 별로 그 기성대금을 산정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세부내역별로 용역대금을 정한 계약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완료시까지의 모든 용역을 통틀어 용역대금을 정한 총액계약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라 실시 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등을 압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된 준공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폐수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의 설계 용역 업무 미이행에 따른 용역대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의 설계 용역 업무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되는데, AA엔지니어링은 위와 같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폐수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장의 설계 용역 업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A엔지니어링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것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관련한 설계 및 인허가 용역으로 '실시계획 승인 완료시'까지의 업무로 볼 수 있는데, 위 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의 설치 및 설계 등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상 부대과업으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폐수 및 폐기물 처리장의 설계 용역'을 과업 범위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실제 폐수처리장 설치는 2009. 3.경 국비지원이 확정 되어 BB군에서 설계 및 건설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발주·시행된 점, ④ AA엔지니어링은 폐수처리장 용역과 관련하여, 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 부하량 산정, 오폐수 처리계획, 폐수처리장에 대한 방류구 위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 협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개략적인 폐수처리공정계획, 폐수처리장 소요부지 면적 산출 및 처리장 부지 배치계획, 처리수 재이용 계획 등의 조사업무를 완료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하였고(나아가 AA엔지니어링은 폐수처리장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을 위한 용역도 수행하였다), 폐기물처리장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 발생량 선정, 폐기물처리 계획,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계획(소각시설 용량 및 부지면적 검토, 매립시설 용량 및 부지면적 검토, 소각처리공법 산정, 매립공법선정) 등의 과업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장의 설계 용역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AA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부대과업으로서의 폐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계상의 하자에 따른 용역대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A엔지니어링이 이행한 이 사건 설계 용역에 설계상의 하자가 존재함으로 이유로 대금의 감액을 주장하나, 피고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실시 계획 승인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설계면적 감소에 따른 용역대금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에는 '피고의 계획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건 EEE 조선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EEE 매립지 면적은 3,967,000㎡이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중 그 매립지 면적이 3,174,000㎡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EEE 매립지 면적 축소는 피고의 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면적이 축소되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과업의 범위 중 도시계획분야와 기본 및 실시 설계 분야의 실질적인 작업량이 줄어들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EE 매립지 면적이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중인 2008. 7. 17.경 축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사가 아니라 설계용역 계약인바, 위와 같이 매립지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여, 그 면적 감소에 따라 기술용역계약의 업무량이 감소한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기술용역계약 기간 중에 대상 면적의 변경이 있게 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는 업무량의 증가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달리 사업 면적 축소로 원고의 업무량이 감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기타 용역대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A엔지니어링은 ① 자연경관영향 협의 용역, ②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 ③ 해외조사 사례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각 용역대금을 AA엔지니어링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AA엔지니어링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 자연경관영향 협의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자연경관영향 협의 용역이 엄연히 별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 경관영향 협의 관련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내역에 정해진 자연 경관영향 협의 용역이 모두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AA엔지니어링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이전에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정해진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따로 수행한 바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수행한 위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 계약 상의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AA엔지니어링은 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석탄회 활용방안 관련 해외 사례조사를 하여야하나, AA엔지니어링은 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석탄회가 공사용 재료로 실제 사용된 것도 아니므로,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20호증,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A엔지니어링은 2007. 11. 30. EEE 매립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입주 수요조사 및 타당성에 관한 검토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이러한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피고는 EEE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AA엔지니어링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여부 검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경관자원 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경관시뮬레이션 자료 등 자연경관영향 협의 관한 구체적 검토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갑 제22호증 1294쪽 ~ 1363쪽 참조).
다) AA엔지니어링은 2008. 9. 30. ~ 2008. 10. 4.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일본 유수 사업장을 방문하여 석탄회 사용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얻도록 하였고, AA엔지니어링은 이에 근거한 보고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을 제1호증(Direct Cost Breakdown Sheet) 및 을 제8호증에 첨부된 'EEE 조선단지 설계용역/인허가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가 세부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호증 및 을 제8호증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순히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 협의라는 명칭에 의하여 그 내역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수행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AA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입주수요조사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도로 피고가 AA엔지니어링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특성상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업을 포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용역을 맡은 AA엔지니어링으로서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위하여 타당 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해외조사 사례의 대상이 된 석탄회 활용방안이 실제 공사용 재료 사용에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역업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개의 엽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A엔지니어링은 피고가 다투고 있는 위와 같은 용역엽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AA엔지니어링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미지급된 준공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AA엔지니어링을 대위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체납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 있는 위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서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대한민국의 원고 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피고가 제시한 위 서류들 사이에 간인이 되어 있는 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7.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9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