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식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30
판결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일반주주 분산·신속 증자를 위한 것이라 주장되었으나, 명의신탁 경위, 주식 소유구조, 승인요건 부재 등을 종합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분산 #비상장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명의신탁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 조세 회피 우려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30 판결은 실질과세원칙 예외의 적용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일반주주 분산 및 신속 증자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소유구조, 승인요건 부재 등을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30 판결은 증자를 위한 신속성·일반주주 분산 목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실질 소유주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가 해당 목적이 없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 소유주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에게만 목적이 없다고 해도 증여 간주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30 판결은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명의자만의 목적 없음 주장으로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주주 분산이나 신속 증자 목적의 명의신탁이 언제 인정되지 않게 되나요?
답변
승인요건이 없거나, 소유구조가 과점주주 규정 회피에 해당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구합-2530 판결은 증자에 금융위 승인 필요가 없던 점,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정황 등이 조세회피로 본 근거임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일반주주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신속하게 증자할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식 소유비율, 증자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승인사항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5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8.

판 결 선 고

2013.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9.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7. 주식회사 BB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3. 5. 20. 사임하였고, 2005. 1. 1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2. 28. 사임 하였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송CC는 2005년경 대표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536,85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2. 26. 차DD에게 양도하였고, 다음 날 양도가액 000원,취득가액 000원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09. 1.경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던 중 송CC가 원고 외 7인에게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를 발견하여 송영 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영등포세무서장은 송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이에 따라 피고가 2012. 3. 1. 원고에게 2005. 6. 29.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5조의2 제1항 본문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예외인 증 여간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단서 및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 간주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05년경 구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기 자본 감소를 이유로 퇴출당할 수 있으므로 증자를 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받았는데,대주주인 송CC가 단독으로 증자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자격심사 때문에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금융감독위원회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될 수 있으므로,일반주주 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신속하게 증자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송CC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만약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면 퇴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며,위 명의 신탁에 관하여 송CC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았고,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역시 송CC의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원고가 취득한 것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 으로 증여간주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금융감독원은 2003. 10. 7.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에 관한 부분검사(기준일 : 2003. 9. 30,)를 시행하여 2004. 1. 9. 이 사건 저축은행에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대출이자 감면 불철저,회계처리 불철저’의 조치요구사항을 알렸고, 2004. 5. 6. 및 2004. 9. 2. 이 중 해결되지 않은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의 정리를 재차 촉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송C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 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오히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 사건 저축은 행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로서 위 명의선탁의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명의신탁자인 송CC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총 주식 중 44.5%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46.7%는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외 7인2)의 명의로 각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원고는 이 사건에서 송CC 명의로 단독 증자할 경우 5개월 이상의 자격심사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명의신탁 당시 시행되던 구 상 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4항 내지 제 6항을 보면, 주주 1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등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취득 등을 하기 전에 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그 이후 주식의 취득 또는 매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변동되는 때에는 신고로써 위 승인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송CC는 당시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 44.5%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주식의 취득은 위 승인사항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송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4. 18.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5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