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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신고된 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490
판결 요약
납세자가 매입 금액을 착오로 중복 신고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매출금액 산정은 별도 장부·증빙에 의해 산정된다는 점, 부가가치율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금액 중복 #세금계산서 #과다신고 #부가가치율 변동
질의 응답
1. 매입금액을 중복 기재해 신고한 경우 매출금액도 과다 신고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매출금액이 매입금액과 별개로 별도의 장부·증빙으로 산정되고, 부가가치율이 일정치 않다면 착오 신고만으로 부과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490 판결은 매출금액 산정이 매입과 별개이고,부가가치율 변동 등 사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부가가치율이 매 과세기간마다 다르다면 신고 착오로 인한 과다 신고를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부가가치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고 착오에 따른 과다 신고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490 판결에서는 부가가치율이 1.39%~8.69%로 일정하지 않음을 들어 착오신고로 인한 과다신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매출금액 산정은 매입금액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매출금액은 매입금액과는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490 판결은 매출금액은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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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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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이 일정하지 않았던 점, 매출금액은 매입과는 별도로 장부 등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의정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3.

판 결 선 고

2013.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30.부터 양주시 OO동 00000에서 ’BB에너지’라는 상호로 차량 용 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000원, CC산업 주식회사 서울지점으로부터 공급 가액 000원,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000원(= CC산업 주식회사 공급가액 000원 + CC산업 주식회사 서울지점 000원)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중복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3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중복하여 기재된 것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신고한 과다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 또한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 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 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중 복하여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 건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시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위와 같이 착오로 신고한 과다한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 또한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상, 부가가치율이 1.39% - 8.69%로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006년 제1기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② 매출금액은 매입금액 과는 별도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1. 1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